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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시 과세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96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과세 대상이 되는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이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 제21조 적용으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외국법인 #내국법인 #주식 증여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한독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396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  2020. 09. 24.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396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2020-09-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동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
  • 한독 조세조약 제21조: 기타소득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만 과세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의4: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 배제
사례 Q&A
1.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자산의 증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한독 조세조약 제21조가 적용되면 과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한독 조세조약 제21조 적용 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서 기타소득은 일방체약국(독일)의 거주자에게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위해 신청이 필요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면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법인으로 상업용 차량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자회사인 ◉◉에 무상증여할 예정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대상조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한․독 조세조약 제21조【기타소득】

1.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4. 서면-2020-국제세원-396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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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시 과세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96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과세 대상이 되는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이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 제21조 적용으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외국법인 #내국법인 #주식 증여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396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  2020. 09. 24.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396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2020-09-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동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
  • 한독 조세조약 제21조: 기타소득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만 과세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의4: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적용 배제
사례 Q&A
1.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자산의 증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한독 조세조약 제21조가 적용되면 과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한독 조세조약 제21조 적용 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서 기타소득은 일방체약국(독일)의 거주자에게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위해 신청이 필요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면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법인으로 상업용 차량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자회사인 ◉◉에 무상증여할 예정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3조【대상조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한․독 조세조약 제21조【기타소득】

1.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4. 서면-2020-국제세원-396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