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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최초 계약

서면-2020-부동산-3733[부동산납세과-997]  ·  2020.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언제 작성된 계약을 의미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작성된 최초의 계약이 기준이 되며, 등록 이전 체결된 계약은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최초 임대차계약 #임대사업자 등록 #준공공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3733[부동산납세과-997]  ·  2020. 08. 31.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733[부동산납세과-997](2020.8.31) 회신 사례임
  • 본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 사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된 계약은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 모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준공공임대 등록) 후 작성한 임대차계약만이 기준 계약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임대주택 등록 후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기간, 임대료 등 증액 제한 기준, 공제율 적용의 세부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 임대차계약 기준 및 기타 임대 관련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임대기간 산정 등 등록일 및 사업자등록 관련 세부 기준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의 최초 계약은?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733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예규는 등록 후 체결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차계약도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최초 임대차계약만 기준 계약임을 관련 예규에서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필요한 임대차계약 기준일은?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부동산-3733 예규는 등록 후 작성 임대차계약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0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1월 광주 동구 소재 A아파트 분양권 취득(85㎡이하)

  - 2019.7월 A아파트완공 후 임차인 입주

  - 2019.7월 A아파트 임차인 입주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2. 질의내용

○ 임대료 증액이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 계약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20.8.11.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0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31. 서면-2020-부동산-3733[부동산납세과-9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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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최초 계약

서면-2020-부동산-3733[부동산납세과-997]  ·  2020.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언제 작성된 계약을 의미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작성된 최초의 계약이 기준이 되며, 등록 이전 체결된 계약은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최초 임대차계약 #임대사업자 등록 #준공공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3733[부동산납세과-997]  ·  2020. 08. 31.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733[부동산납세과-997](2020.8.31) 회신 사례임
  • 본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 사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된 계약은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 모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준공공임대 등록) 후 작성한 임대차계약만이 기준 계약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임대주택 등록 후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기간, 임대료 등 증액 제한 기준, 공제율 적용의 세부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 임대차계약 기준 및 기타 임대 관련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임대기간 산정 등 등록일 및 사업자등록 관련 세부 기준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의 최초 계약은?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733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예규는 등록 후 체결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차계약도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임대사업자 등록 후 최초 임대차계약만 기준 계약임을 관련 예규에서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필요한 임대차계약 기준일은?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과 부동산-3733 예규는 등록 후 작성 임대차계약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0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1월 광주 동구 소재 A아파트 분양권 취득(85㎡이하)

  - 2019.7월 A아파트완공 후 임차인 입주

  - 2019.7월 A아파트 임차인 입주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2. 질의내용

○ 임대료 증액이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 계약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20.8.11.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0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31. 서면-2020-부동산-3733[부동산납세과-9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