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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평가 장부가액·압축기장충당금 반영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법령해석과-3644]  ·  2017.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상 장부가액의 의미와, 압축기장충당금 등 세무상 유보금액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법상 설정되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물출자 #주식평가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압축기장충당금 #순자산가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법령해석과-3644]  ·  2017. 12. 18.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법령해석과-3644]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주식 평가 시 그 값이 평가가액보다 크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현물출자 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상증법상 순자산가치 평가 시 별도의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부채 평가 과정에서, 압축기장충당금 등 세무상 유보금액(일반 충당금 포함)은 별도 규정에 따라 부채에서 제외하거나 차감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압축기장충당금은 상증법상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해석의 결론입니다.
  • 따라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 해석을 내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과세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또는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는 법인의 자산·수익 등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자산 가치 평가 시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이 평가가액보다 높은 경우 장부가액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무형자산·충당금 등 평가방법과 자산/부채 평가 관련 가산·차감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발생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규정 및 손금산입 요건 명시
사례 Q&A
1. 현물출자 후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장부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국세청 본 유권해석에서 장부가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상속세·증여세법상 주식평가에 반영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년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은 별도 고려하지 않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3. 현물출자 관련 세무상 충당금이나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세법상 일부 충당금 또는 준비금만 상증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부채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등에서 충당금 처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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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0.6. ⁠“(합)AA”(이하 “쟁점법인”)은 ⁠“보유중인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BB(주)”(이하 “신설법인”)을 설립함

  - 쟁점법인이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52백만원이나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당시 감정가액은 3,269백만원으로

  -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3,269백만원에 상당하는 신설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함

 ○ 쟁점토지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나

  -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 3,117백만원을 손금산입하고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함

 ○ 쟁점법인은 관계기업과 합병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 1주당 90,504원이고

  - 해당 평가가액으로 쟁점법인이 보유하는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 1,810백만원임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와 같은 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평가 시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삭제

  3.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5. 출자법인(제4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출자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출자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1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법령해석과-3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