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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0.6. “(합)AA”(이하 “쟁점법인”)은 “보유중인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BB(주)”(이하 “신설법인”)을 설립함
- 쟁점법인이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152백만원이나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당시 감정가액은 3,269백만원으로
-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3,269백만원에 상당하는 신설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함
○ 쟁점토지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나
-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 3,117백만원을 손금산입하고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함
○ 쟁점법인은 관계기업과 합병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여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 1주당 90,504원이고
- 해당 평가가액으로 쟁점법인이 보유하는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 1,810백만원임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와 같은 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평가 시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삭제
3.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5. 출자법인(제4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출자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출자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1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법령해석과-3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