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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시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

서면-2015-부가-22273[부가가치세과-399]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그 평가금액이 0인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의 평가금액이 사실상 0이 된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매출채권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73[부가가치세과-399]  ·  2016. 02. 29.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73[부가가치세과-399](2016.02.29) 회신 기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주식의 실질적 평가금액이 0이하 등으로 재산가치가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만큼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및 부가46015-4282, 1999.10.23)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 신청 시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등 대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평가금액이 사실상 0이거나 무가치의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요건, 회수불능 사유로 회생계획 인가 등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정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채권의 출자전환시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 특례로 인정
  • 부가46015-4282, 1999.10.23: 화의인가, 회사정리계획 인가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
사례 Q&A
1. 회생계획 인가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면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평가가치)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의 해석과 국세청 회신에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출자전환된 주식의 평가금액이 0이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출자전환 주식이 무가치(평가금액 0 이하)로 판정된 경우에도,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만큼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73 회신에 근거합니다.
3. 회생계획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대손사실 증빙서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신고 첨부서류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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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및 부가46015-4282, 1999.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82,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가.개인사업자가 거래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받을 어음을 수령하고 마지막 매출채권은 어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의 부도로 법인이 회생절차를 밟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일반회생채무 10%를 회생계획인가 이후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함'이라는 회생계획안의 요지가 담긴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2014.12.8. 받음

 나.보통주 1주의 액면금액 5천원, 발행가액 2백만원으로 출자전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총 부채가 총 자산보다 크며 출자전환 주식의 평가금액은 0(ZERO)이하로서 사실상 재산가치가 전무함

2. 질의내용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 중 10%를 제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82 ,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5-부가-22273[부가가치세과-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