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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변경 요건과 적용 시점

서면-2016-법인-3025[법인세과-1456]  ·  2016.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변경하려면, 기존 평가방법 적용 후 몇 사업연도 경과 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S요약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이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한 후에는 5개 사업연도가 경과해야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 최초 신고 시점부터 연속 적용이 원칙이며, 평가방법 변경은 5개 사업연도 경과 후 가능함.
#외화자산 #외화부채 #평가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5개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025[법인세과-1456]  ·  2016. 06. 10.

  • 국세청 서면-2016-법인-3025[법인세과-1456](2016.6.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금융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평가방법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적용한 경우, 그 방법을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5개 사업연도가 경과한 이후에야 타 평가방법으로 변경 신고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법인이 당초 선택하여 신고한 평가방법을 계속 따라야 하며, 중간에 임의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변경 시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등 절차적 요건도 다시 갖추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방법을 연속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은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신고한 평가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며, 해당 방법 적용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만 변경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 평가방법 변경 시에는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의2: 매매기준율 정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름
사례 Q&A
1. 법인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변경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상 5개 사업연도 경과 후 평가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따라 평가방법 신고 후 5개 사업연도 연속 적용이 의무입니다.
2.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초 평가방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취득일 기준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기본 적용방법 관련 규정입니다.
3. 평가방법 변경 시 필요한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방법 변경을 원할 때 평가방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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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법인이외의 일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1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대로 외화환산손익을 손금/익금불산입 처리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2011년, 2012년 법인세 신고시 확인을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의 계약시 환율에 의하여 신고한다는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 2011년, 2012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76조 제2항(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의 방법으로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5년 평가방법을 2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04, 2013.9.25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10. 서면-2016-법인-3025[법인세과-1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