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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홍보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부가가치세제과-589[부가가치세제과-589]  ·  2018.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홍보용역을 제공받고 국내에서 사용·소비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그 용역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외 행사 참가 등 국외에서 제공·소비된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법인 #홍보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역외용역 #국내소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89[부가가치세제과-589]  ·  2018. 09. 1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2018.09.18)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용역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대리납부 대상은 계약상 용역 또는 권리의 국내 소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외 행사 등 국외에서 제공 및 소비되는 용역이라면 국외용역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가 지급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 대리납부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추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국외사업장 및 역외용역의 과세 여부 관련 내용
사례 Q&A
1.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사용되는 홍보용역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사용·소비하는 경우, 용역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 회신에서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2. 해외 홍보행사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국외에서 제공되고 소비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 따라 국외용역 공급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용역 또는 권리의 대가 지급 시점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징수라는 유권해석 근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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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위원회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해외언론 홍보대행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홍보 컨설팅, 홍보 지원업무 용역 등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귀 위원회가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다만, 해외 홍보활동을 위해 국외 행사에 참가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헤서 홍보 및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18. 부가가치세제과-589[부가가치세제과-5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