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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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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귀 위원회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해외언론 홍보대행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홍보 컨설팅, 홍보 지원업무 용역 등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용역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귀 위원회가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다만, 해외 홍보활동을 위해 국외 행사에 참가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헤서 홍보 및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18. 부가가치세제과-589[부가가치세제과-5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