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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기준 1년 이상 목적사업 영위 요건

서면-2017-법인-1523[법인세과-2393]  ·  2017.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 중단 없이 계속 영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계속 영위하였다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합병세제상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는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병등기일 #법인세법 #부동산임대업 #사업계속 #적격합병 #내국법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523[법인세과-2393]  ·  2017. 09. 06.

  • 국세청 서면-2017-법인-1523[법인세과-2393] (2017.09.06)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예: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 소급 1년 이상 휴업 등 중단 없이 영위하였다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기준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의 계속성 판단은 실질적으로 1년 이상 목적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 등기상 명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영업의 계속이 요구됩니다.
  • 법인세과-477, 2014.11.18. 등 유사 회신례에서도 동 기준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귀사의 사실관계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사업영위내역 등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적격합병 요건 규정(사업 계속, 주주지분, 사업승계 등)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합병요건 및 목적사업 영위기간 산정 등 세부 규정
사례 Q&A
1. 합병등기일 기준 1년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면 적격합병 요건 충족되나요?
답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인-152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름
2. 합병 세제상 ‘사업 계속’ 요건에서 ‘휴업’이나 사업 중단 기간이 있으면 불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하지 않은 경우, 즉 휴업 등으로 목적사업 영위가 실제로 단절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2017-법인-1523 회신 및 유사 회신례 참고
3. 법인등기부 목적사업만 명시하고 실질 영업이 없으면 적격합병 요건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과-477, 2014.11.18. 회신의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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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340, 2017.02.02.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주유소 및 충전소업을 개업일로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201x.xx.xx.부터 201x.xx.xx.까지 지점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주유소업으로 전환하였고

  -201x.xx.xx.부터 본점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새로이 추가 운영하고 있음

 ○B, C, D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업일 이후 계속 운영하고 있음

 ○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B, C, D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A법인이 흡수합병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340, 2017.02.0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A법인을 ’16.8월 흡수합병하였고 A법인은 복권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15.6월 복권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던 중 신청법인에 합병되었음

 이와 같이 주된사업을 폐지하고 흡수합병된 경우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77, 2014.11.18.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06. 서면-2017-법인-1523[법인세과-2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