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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육료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가능 여부

서면-2025-원천-0306  ·  202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보육 어린이집 이용 시 회사가 지원하는 위탁보육료의 경우, 비과세 처리와 동시에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선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보육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없고, 해당 금액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탁보육료 #비과세 #교육비 세액공제 #회사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0306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5-원천-0306(2025.02.24) 회신에 따르면, 위탁보육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의2호에 따라 위탁보육료는 사업주가 부담 시 종업원이 얻는 이익 전액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자가 위탁보육료에 대해 비과세 처리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위탁보육료는 이미 비과세된 소득이므로 추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은 전액 비과세로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위탁보육료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의2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위탁보육료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37조 및 시행령 제25조: 직장어린이집 및 위탁보육 비용 지원 관련 규정
사례 Q&A
1. 위탁보육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르면 위탁보육료는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회사 지원 위탁보육 어린이집 비용, 세액공제 대신 비과세만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 위탁보육 어린이집 비용은 전액 비과세 처리되고 별도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의2호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고 전액 비과세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3. 위탁보육료 관련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는 비과세와 세액공제 중 선택이 불가하며, 해당 금액은 오직 비과세 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2025년 회신에 따르면 비과세 항목에 한해 세법상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2에 규정된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회사에서 위탁보육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원에게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 ’24년 귀속분부터 위탁보육료 비과세가 신설되어 위의 금액은 비과세로 변경되었음

2.질의내용

○비과세로 변경된 것에 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1) 교육비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중복으로 안된다면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한지

-(질의3) 상기의 2개가 다 안된다면 그냥 전부 비과세로 이해하면 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출처 : 국세청 2025. 02. 24. 서면-2025-원천-0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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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육료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가능 여부

서면-2025-원천-0306  ·  202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보육 어린이집 이용 시 회사가 지원하는 위탁보육료의 경우, 비과세 처리와 동시에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선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보육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없고, 해당 금액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탁보육료 #비과세 #교육비 세액공제 #회사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0306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5-원천-0306(2025.02.24) 회신에 따르면, 위탁보육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의2호에 따라 위탁보육료는 사업주가 부담 시 종업원이 얻는 이익 전액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자가 위탁보육료에 대해 비과세 처리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위탁보육료는 이미 비과세된 소득이므로 추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은 전액 비과세로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위탁보육료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의2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위탁보육료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37조 및 시행령 제25조: 직장어린이집 및 위탁보육 비용 지원 관련 규정
사례 Q&A
1. 위탁보육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르면 위탁보육료는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회사 지원 위탁보육 어린이집 비용, 세액공제 대신 비과세만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 위탁보육 어린이집 비용은 전액 비과세 처리되고 별도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의2호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고 전액 비과세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3. 위탁보육료 관련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는 비과세와 세액공제 중 선택이 불가하며, 해당 금액은 오직 비과세 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2025년 회신에 따르면 비과세 항목에 한해 세법상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2에 규정된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회사에서 위탁보육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원에게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 ’24년 귀속분부터 위탁보육료 비과세가 신설되어 위의 금액은 비과세로 변경되었음

2.질의내용

○비과세로 변경된 것에 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1) 교육비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중복으로 안된다면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한지

-(질의3) 상기의 2개가 다 안된다면 그냥 전부 비과세로 이해하면 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출처 : 국세청 2025. 02. 24. 서면-2025-원천-0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