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2에 규정된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회사에서 위탁보육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원에게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 ’24년 귀속분부터 위탁보육료 비과세가 신설되어 위의 금액은 비과세로 변경되었음
2.질의내용
○비과세로 변경된 것에 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1) 교육비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중복으로 안된다면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한지
-(질의3) 상기의 2개가 다 안된다면 그냥 전부 비과세로 이해하면 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2.2에 규정된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회사에서 위탁보육 어린이집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원에게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 ’24년 귀속분부터 위탁보육료 비과세가 신설되어 위의 금액은 비과세로 변경되었음
2.질의내용
○비과세로 변경된 것에 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1) 교육비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중복으로 안된다면 비과세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한지
-(질의3) 상기의 2개가 다 안된다면 그냥 전부 비과세로 이해하면 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