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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지급 인적용역 사업소득 수입시기와 환산 기준

서면-2025-소득-0189[소득세과-1503]  ·  2025.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외화 수입의 귀속시기와 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해외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달러)로 지급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계산하며, 총수입금액은 확정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적용역 #외화수입 #기준환율 #재정환율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189[소득세과-1503]  ·  2025. 07. 18.

  • 국세청 서면-2025-소득-0189[소득세과-1503](2025-07-18) 회신 내용입니다.
  •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 인적용역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 외화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국내에서 재택으로 해외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인적용역 제공 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는 소득은 그 지급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 계산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산입 방법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해외에서 인적용역 수입을 달러로 받은 경우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을 귀속시켜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이 확정된 연도임을 명시합니다.
2. 인적용역 수입을 원화로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확정일 환율 적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3. 용역 완료 전 외화 대가를 받은 경우 수입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입시점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로 보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적용역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내에서 재택으로 미국 소재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은 달러로 매달 송금받고 있음

  - 미국 소재 회사 대표의 사정에 따라 대가 입금일은 매번 달라져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입금되는 때도 있음

2. 질의내용

 ○인적용역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985, 1998.4.2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3, 2006.6.30.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연예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8. 서면-2025-소득-0189[소득세과-1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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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지급 인적용역 사업소득 수입시기와 환산 기준

서면-2025-소득-0189[소득세과-1503]  ·  2025.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외화 수입의 귀속시기와 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해외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달러)로 지급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계산하며, 총수입금액은 확정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적용역 #외화수입 #기준환율 #재정환율 #총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189[소득세과-1503]  ·  2025. 07. 18.

  • 국세청 서면-2025-소득-0189[소득세과-1503](2025-07-18) 회신 내용입니다.
  •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 인적용역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 외화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국내에서 재택으로 해외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인적용역 제공 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는 소득은 그 지급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소득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 계산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산입 방법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해외에서 인적용역 수입을 달러로 받은 경우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을 귀속시켜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이 확정된 연도임을 명시합니다.
2. 인적용역 수입을 원화로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확정일 환율 적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3. 용역 완료 전 외화 대가를 받은 경우 수입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입시점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로 보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적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적용역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내에서 재택으로 미국 소재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은 달러로 매달 송금받고 있음

  - 미국 소재 회사 대표의 사정에 따라 대가 입금일은 매번 달라져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입금되는 때도 있음

2. 질의내용

 ○인적용역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2-985, 1998.4.2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3, 2006.6.30.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연예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8. 서면-2025-소득-0189[소득세과-1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