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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가격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 요약

회계제도과-2842  ·  2021.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가격은 무엇이며,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무엇인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기준가격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가격의 의미와 적용방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준가격 #행정안전부 #자산평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842  ·  2021. 07. 08.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회계제도과-2842, 2021.7.8., 서울특별시)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준가격 산정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평가 절차 및 산정 방식을 엄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 상의 평가 기준에 의해 자산가치를 산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은 행안부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에 공식 등록된 자료(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12444&mode=2&ofiClsCd=350104)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식 명시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공유재산의 자산가치 평가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준가격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재무회계규칙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가치평가 시 참고해야 하는 법령은?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재무회계규칙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법령과 규정의 평가 절차를 엄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유재산 기준가격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답변
법령에 따라 정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법령상의 산정 방식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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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가격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42, 2021. 7.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7. 08. 회계제도과-28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