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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열병합발전소용 LNG 탄력세율 적용 가능성

서면-2022-소비-2310[소비세과-533]  ·  2022.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가용전기설비를 이용해 공장 내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용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탄력세율(8.4원/kg)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가용전기설비를 갖춘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에서 직접 수입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의 탄력세율(8.4원/kg)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설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가용전기설비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LNG 탄력세율 #개별소비세 #세율 적용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2310[소비세과-533]  ·  2022. 07.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비-2310[소비세과-533](2022-07-19)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탄력세율(8.4원/kg)이 적용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천연가스의 용도와 설비 요건이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의 제출 등 절차를 준수해야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서면-2018-소비-2028)에서도 수입 시점의 신고 및 실제 용도에 따라 세율 정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천연가스 기본세율(12원/kg), 발전용 외(60원/kg)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 천연가스에는 8.4원/kg의 탄력세율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용도별 사용예정서 제출 필요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 자가용전기설비의 정의 및 범위
  • 서면-2018-소비-2028[소비세과-1106]: 수입물품의 실제 용도에 따라 세율 변경 가능, 용도 변경시 수정신고 필요
사례 Q&A
1. 공장 열병합발전용 LNG 직수입 시 탄력세율(8.4원/kg) 조건은?
답변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직접 수입/사용하는 천연가스라면 탄력세율(8.4원/kg)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자가용전기설비의 동시생산 연료용 천연가스는 탄력세율 적용 명시
2. 열·전기 동시 생산 목적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절차는?
답변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용도별 사용예정서 제출 규정
3. 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변경 시 세율은 어떻게 정정하나요?
답변
천연가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 실제 용도에 맞는 세율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18-소비-2028 유사사례 및 수입물품의 실제 용도에 따라 세율 정정 가능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쟁점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2항 제4호

  -천연가스 12원/kg. 단, 발전용 외는 60원/kg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제1항 제4호 가목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는 8.4원/kg

[질의요지]

 ○공장 내 발전설비에 사용하는 천연가스탄력세율 적용 여부

 ○ ○○○○○○㈜(이하 ⁠‘신청인’)는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이천․청주 공장에서 DRAM, FLASH 등 메모리 반도체생산․판매하고 있음

 ○ 신청인은 반도체 공정에 안정적전력(Steam)을 공급하기 위해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이하 ⁠‘쟁점설비’)를 신축할 예정임

   * 지하에서 자연 생성되는 가연성 메탄가스(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1의2 1.)

  -이천청주 소재 반도체 공장부지 내에 각각 발전용량 555MW 규모*로 쟁점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거쳐 운영할 계획임

   * 약 1,900가구(4인 기준)의 월평균 전력 사용규모

 ○ 신청인이 도입하려는 쟁점설비조감도, 위치, 설비용량, 천연가스 수입예정량, 예상납부세액 등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의 열병합발전소 도입 계획 |

구 분

이천 반도체 공장

청주 반도체 공장

소 재 지

경기도 이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조감도

구 분

이천 반도체 공장

청주 반도체 공장

위치

설비용량

발전용량 555MW

수증기 공급량 150톤/h

발전용량 555MW

수증기 공급량 150톤/h

LNG예상

수입량

시운전(’22.5월) 7만톤

상업운전(’22.12월) 연간 54만톤

시운전(’23.6월) 7만톤

상업운전(’24.2월) 연간 54만톤

LNG예상

납부세액

기본세율(12원/kg) : 연간 64.8억원

탄력세율(8.4원/kg) : 연간 45.3억원

쟁점세액 : 연간 19.5억원

기본세율(12원/kg) : 연간 64.8억원

탄력세율(8.4원/kg) : 연간 45.3억원

쟁점세액 : 연간 19.5억원

 * 공장 전력 수요는 각 1,008MW로 한전의 전력과 상시 병렬 운영할 계획

 ○ 쟁점설비는 주로 가스터빈,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배기가스의 열을 흡수하여 증기터빈을 돌릴 증기를 생산

  ①가스터빈 : 천연가스 연소로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연소가스 팽창으로 터빈회전시켜 전기를 생산

  ②배열회수보일러 : 가스터빈취합하여 물을 가열한 후 발생하는 수증기를 증기터빈에 공급

  ③ 증기터빈 : 배열회수보일러에서 공급하는 고온・고압 수증기분출 팽창으로 터빈회전시켜 전기 생산하고 일부증기는 반도체 공장 보일러실에 공급

   * 반도체 제조공정은 24~25℃의 항온과 40~55%의 항습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인은 ’20.5.6. 구 「전기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가용전기설비 설치공사에 필요한 설치공사 인가를 받고,

   *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로 이관

  -’22.1.13.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조 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 ⁠‘복합발전식(가스터빈+증기터빈) 자가용 발전기’로 등록

 ○ 신청인은 천연가스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타사에 판매하지 않고 반도체 공장 내에서 사용소비할 예정임

  -신청인의 발전소 설계기준에는 6.0~6.5barG(1barG : 물기둥 10m 높이의 압력)의 압력, 5K(약 170℃)이하의 증기 25150ton/h를 제조공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성능요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증기(열)는 온수열교환기에 투입하여 온수생산하고, 생산된 온수는 공기조화설비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항온・항습을 조절

  -또한, 물리적・화학적 반응을 통해 반도체 제조용 세정수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초순수* 제조공정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열원으로 사용

   * 미립자, 박테리아, 유기물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고순도의 물로 세정수로 사용

 ○ 신청인은 천연가스의 공급기간, 공급물량의 변동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P○○社와 천연가스 공급계약체결하고 보령 LNG 터미널과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배관을 통해 공급받기로 계약함

  -신청인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천연가스 직접 수입하기 위해 ’22.5.16. 산업통상자원부에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등록함

 ○ 신청인은 반도체 공정에서 전기자가소비하기 위해 공장 부지 내에 쟁점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연료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경우 탄력세율*(8.4원/kg)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에게 열과 전기의 동시 생산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개소령 §2의2 ② 4.)

2. 질의내용

 ○ 자가열병합 발전용으로 직접 수입하여 자가반출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18.12.31,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이하 단서 생략)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중략),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하 생략)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2) ⁠(생략)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이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를 정하고, 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하며,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고, ⁠(중략)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가.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나.~바. ⁠(생략)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아.~자. ⁠(생략)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7 【 반출의 의의 】

   ⁠“반출”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제조장에서 제조한 견본품ㆍ광고선전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2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4. ⁠(생략)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삭제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판매장ㆍ제조장(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72…1【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사업장】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적혀 있는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사업장이 서로 다른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할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1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세법 해설

 ○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LNG를 발전용 LNG 범위에 포함하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열병합 발전・연료전지・자가열병합 발전용) 지원

종 전

개 정

□ LNG 기본세율 60원/kg

 ○ 일반 발전용 기본세율 60원/kg

 ○ 발전용 외 탄력세율 42/kg

□ LNG 기본세율 12원/kg

 ○ 일반 발전용 기본세율 12원/kg

 ○ 열병합 발전용 탄력세율 8.4원/kg

    ① 집단에너지사업의 열병합발전용

    ②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연료전지용

    ③ 자가용열병합 전기설비

□ 발전용 외 기본세율 42/kg

전기사업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괄호 생략)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거래하는 경우(시행령 제19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구 전기사업법 제62조에서 이관)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조(등록신청)

  ②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2.3조 제2항의 등록 신청서류를 갖추어 전력거래 개시 6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사 해석사례

 ○ 서면-2018-소비-2028[소비세과-1106], 2018.7.3.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원 2020. 8. 27.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에서 본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 다81035 판결 참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19. 서면-2022-소비-2310[소비세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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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열병합발전소용 LNG 탄력세율 적용 가능성

서면-2022-소비-2310[소비세과-533]  ·  2022.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가용전기설비를 이용해 공장 내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용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탄력세율(8.4원/kg)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가용전기설비를 갖춘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에서 직접 수입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의 탄력세율(8.4원/kg)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설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가용전기설비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LNG 탄력세율 #개별소비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2310[소비세과-533]  ·  2022. 07.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소비-2310[소비세과-533](2022-07-19)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탄력세율(8.4원/kg)이 적용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천연가스의 용도와 설비 요건이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해당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의 제출 등 절차를 준수해야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서면-2018-소비-2028)에서도 수입 시점의 신고 및 실제 용도에 따라 세율 정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천연가스 기본세율(12원/kg), 발전용 외(60원/kg)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 천연가스에는 8.4원/kg의 탄력세율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용도별 사용예정서 제출 필요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 자가용전기설비의 정의 및 범위
  • 서면-2018-소비-2028[소비세과-1106]: 수입물품의 실제 용도에 따라 세율 변경 가능, 용도 변경시 수정신고 필요
사례 Q&A
1. 공장 열병합발전용 LNG 직수입 시 탄력세율(8.4원/kg) 조건은?
답변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직접 수입/사용하는 천연가스라면 탄력세율(8.4원/kg)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자가용전기설비의 동시생산 연료용 천연가스는 탄력세율 적용 명시
2. 열·전기 동시 생산 목적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절차는?
답변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용도별 사용예정서 제출 규정
3. 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변경 시 세율은 어떻게 정정하나요?
답변
천연가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 실제 용도에 맞는 세율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18-소비-2028 유사사례 및 수입물품의 실제 용도에 따라 세율 정정 가능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대상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쟁점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2항 제4호

  -천연가스 12원/kg. 단, 발전용 외는 60원/kg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제1항 제4호 가목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는 8.4원/kg

[질의요지]

 ○공장 내 발전설비에 사용하는 천연가스탄력세율 적용 여부

 ○ ○○○○○○㈜(이하 ⁠‘신청인’)는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이천․청주 공장에서 DRAM, FLASH 등 메모리 반도체생산․판매하고 있음

 ○ 신청인은 반도체 공정에 안정적전력(Steam)을 공급하기 위해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이하 ⁠‘쟁점설비’)를 신축할 예정임

   * 지하에서 자연 생성되는 가연성 메탄가스(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1의2 1.)

  -이천청주 소재 반도체 공장부지 내에 각각 발전용량 555MW 규모*로 쟁점설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거쳐 운영할 계획임

   * 약 1,900가구(4인 기준)의 월평균 전력 사용규모

 ○ 신청인이 도입하려는 쟁점설비조감도, 위치, 설비용량, 천연가스 수입예정량, 예상납부세액 등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의 열병합발전소 도입 계획 |

구 분

이천 반도체 공장

청주 반도체 공장

소 재 지

경기도 이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조감도

구 분

이천 반도체 공장

청주 반도체 공장

위치

설비용량

발전용량 555MW

수증기 공급량 150톤/h

발전용량 555MW

수증기 공급량 150톤/h

LNG예상

수입량

시운전(’22.5월) 7만톤

상업운전(’22.12월) 연간 54만톤

시운전(’23.6월) 7만톤

상업운전(’24.2월) 연간 54만톤

LNG예상

납부세액

기본세율(12원/kg) : 연간 64.8억원

탄력세율(8.4원/kg) : 연간 45.3억원

쟁점세액 : 연간 19.5억원

기본세율(12원/kg) : 연간 64.8억원

탄력세율(8.4원/kg) : 연간 45.3억원

쟁점세액 : 연간 19.5억원

 * 공장 전력 수요는 각 1,008MW로 한전의 전력과 상시 병렬 운영할 계획

 ○ 쟁점설비는 주로 가스터빈,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배기가스의 열을 흡수하여 증기터빈을 돌릴 증기를 생산

  ①가스터빈 : 천연가스 연소로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연소가스 팽창으로 터빈회전시켜 전기를 생산

  ②배열회수보일러 : 가스터빈취합하여 물을 가열한 후 발생하는 수증기를 증기터빈에 공급

  ③ 증기터빈 : 배열회수보일러에서 공급하는 고온・고압 수증기분출 팽창으로 터빈회전시켜 전기 생산하고 일부증기는 반도체 공장 보일러실에 공급

   * 반도체 제조공정은 24~25℃의 항온과 40~55%의 항습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인은 ’20.5.6. 구 「전기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가용전기설비 설치공사에 필요한 설치공사 인가를 받고,

   *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로 이관

  -’22.1.13.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조 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 ⁠‘복합발전식(가스터빈+증기터빈) 자가용 발전기’로 등록

 ○ 신청인은 천연가스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타사에 판매하지 않고 반도체 공장 내에서 사용소비할 예정임

  -신청인의 발전소 설계기준에는 6.0~6.5barG(1barG : 물기둥 10m 높이의 압력)의 압력, 5K(약 170℃)이하의 증기 25150ton/h를 제조공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성능요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증기(열)는 온수열교환기에 투입하여 온수생산하고, 생산된 온수는 공기조화설비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항온・항습을 조절

  -또한, 물리적・화학적 반응을 통해 반도체 제조용 세정수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초순수* 제조공정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열원으로 사용

   * 미립자, 박테리아, 유기물 등의 불순물을 제거한 고순도의 물로 세정수로 사용

 ○ 신청인은 천연가스의 공급기간, 공급물량의 변동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P○○社와 천연가스 공급계약체결하고 보령 LNG 터미널과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배관을 통해 공급받기로 계약함

  -신청인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천연가스 직접 수입하기 위해 ’22.5.16. 산업통상자원부에 ⁠‘천연가스수출입업자’로 등록함

 ○ 신청인은 반도체 공정에서 전기자가소비하기 위해 공장 부지 내에 쟁점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연료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경우 탄력세율*(8.4원/kg)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에게 열과 전기의 동시 생산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개소령 §2의2 ② 4.)

2. 질의내용

 ○ 자가열병합 발전용으로 직접 수입하여 자가반출하는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18.12.31,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이하 단서 생략)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부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중략),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하 생략)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2) ⁠(생략)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이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를 정하고, 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하며,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고, ⁠(중략)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가.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나.~바. ⁠(생략)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아.~자. ⁠(생략)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7 【 반출의 의의 】

   ⁠“반출”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제조장에서 제조한 견본품ㆍ광고선전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2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4. ⁠(생략)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삭제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②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같은 판매장ㆍ제조장(제1조제2항제4호 각 목의 물품은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한다)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해서 확인을 받으면 같은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실제 부담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72…1【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사업장】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적혀 있는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사업장이 서로 다른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할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4.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1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세법 해설

 ○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LNG를 발전용 LNG 범위에 포함하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열병합 발전・연료전지・자가열병합 발전용) 지원

종 전

개 정

□ LNG 기본세율 60원/kg

 ○ 일반 발전용 기본세율 60원/kg

 ○ 발전용 외 탄력세율 42/kg

□ LNG 기본세율 12원/kg

 ○ 일반 발전용 기본세율 12원/kg

 ○ 열병합 발전용 탄력세율 8.4원/kg

    ① 집단에너지사업의 열병합발전용

    ②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연료전지용

    ③ 자가용열병합 전기설비

□ 발전용 외 기본세율 42/kg

전기사업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5. ⁠(생략)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괄호 생략)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거래하는 경우(시행령 제19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구 전기사업법 제62조에서 이관)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조(등록신청)

  ②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2.3조 제2항의 등록 신청서류를 갖추어 전력거래 개시 6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사 해석사례

 ○ 서면-2018-소비-2028[소비세과-1106], 2018.7.3.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원 2020. 8. 27.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에서 본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 다81035 판결 참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19. 서면-2022-소비-2310[소비세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