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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시점 및 소득 범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법령해석과-3659]  ·  2021.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소득은 어떤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시점부터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적용됩니다. 즉 모든 해당 요건이 갖추어진 후의 소득만 감면 대상임을 의미하며, 그 이전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시점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임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법령해석과-3659]  ·  2021. 10. 2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법령해석과-3659](2021.10.21) 회신에 따름.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사업자등록)와 제2호(임대사업자등록)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시점부터 발생한 소득만을 감면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모든 요건이 구비되기 전 발생한 임대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해석되었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면적, 기준시가 등 규정 요건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므로, 이들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 이후 소득에 한해 감면이 적용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 감면 요건별 충족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세액감면 신청 시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 시 일정 소득에 대해 세액 30~75% 감면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 요건 충족 필요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임대주택 등록 및 면적, 기준시가 등 요건 명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 등록 및 물적 요건 모두 충족해야 세액감면 대상 소득 인정
  •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과세기간 규정
사례 Q&A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소득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만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 요건 동시 충족 시점부터 감면대상 소득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2. 임대주택 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 등록 등 모든 감면요건 충족 전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요건들이 완비되기 이전의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령 취지상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3. 소형주택 세액감면 요건 중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시가, 임대주택수, 사업자등록 등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에서는 모든 규정 요건의 동시 충족 시점 이후 소득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 14390호로 개정된 것)제9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5.8. 대통령령 제28009호로 개정된 것)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길순(이하 ⁠‘질의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09.1월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임

○질의인은 ’17.6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8년 장기임대)을 하였으며,

  -’17.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여 3호 이상 임대함*

    *각 임대주택은 쟁점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면적, 기준시가)을 충족하고, ’1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하여 세액감면 받음

2. 질의내용

 ○조특법§96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이하 ⁠‘쟁점규정’)의 감면요건 해석에 따른 ’17년 귀속 감면대상 수입금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16.12.20. 법률14390호 개정, ’17.1.1. 시행, 이하 ⁠‘구 조특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17.5.8. 대통령령28009호 개정, ’17.5.8. 시행, 이하 ⁠‘구 조특령’)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준공공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⑥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한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는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7호 및 제7호의2를 준용한다.

④ 법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⑥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⑧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17.7.18. 법률14542호 일부개정, ’17.07.18. 시행)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1.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법령해석과-3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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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시점 및 소득 범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법령해석과-3659]  ·  2021.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소득은 어떤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시점부터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적용됩니다. 즉 모든 해당 요건이 갖추어진 후의 소득만 감면 대상임을 의미하며, 그 이전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시점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법령해석과-3659]  ·  2021. 10. 2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법령해석과-3659](2021.10.21) 회신에 따름.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사업자등록)와 제2호(임대사업자등록)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시점부터 발생한 소득만을 감면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모든 요건이 구비되기 전 발생한 임대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해석되었습니다.
  •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면적, 기준시가 등 규정 요건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므로, 이들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 이후 소득에 한해 감면이 적용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 감면 요건별 충족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세액감면 신청 시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 시 일정 소득에 대해 세액 30~75% 감면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 요건 충족 필요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임대주택 등록 및 면적, 기준시가 등 요건 명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 등록 및 물적 요건 모두 충족해야 세액감면 대상 소득 인정
  •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과세기간 규정
사례 Q&A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소득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만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 요건 동시 충족 시점부터 감면대상 소득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2. 임대주택 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 등록 등 모든 감면요건 충족 전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요건들이 완비되기 이전의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령 취지상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3. 소형주택 세액감면 요건 중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시가, 임대주택수, 사업자등록 등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에서는 모든 규정 요건의 동시 충족 시점 이후 소득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 14390호로 개정된 것)제9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5.8. 대통령령 제28009호로 개정된 것)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길순(이하 ⁠‘질의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09.1월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 후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임

○질의인은 ’17.6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8년 장기임대)을 하였으며,

  -’17.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여 3호 이상 임대함*

    *각 임대주택은 쟁점규정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면적, 기준시가)을 충족하고, ’1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하여 세액감면 받음

2. 질의내용

 ○조특법§96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이하 ⁠‘쟁점규정’)의 감면요건 해석에 따른 ’17년 귀속 감면대상 수입금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16.12.20. 법률14390호 개정, ’17.1.1. 시행, 이하 ⁠‘구 조특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17.5.8. 대통령령28009호 개정, ’17.5.8. 시행, 이하 ⁠‘구 조특령’)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준공공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⑥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한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는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7호 및 제7호의2를 준용한다.

④ 법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⑥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⑧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17.7.18. 법률14542호 일부개정, ’17.07.18. 시행)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1.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98[법령해석과-3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