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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는 법인세 차감, 시가 감자 비과세

서면-2020-자본거래-4696[자본거래관리과-472]  ·  2021.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 등 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방법과,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농특세 등을 부채로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순자산가액 #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4696[자본거래관리과-472]  ·  2021. 10. 06.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696[자본거래관리과-472]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농특세 등을 부채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인세 감면액·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합니다.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상증, 서면-2020-자본거래-3107(2020.07.16.) 등 기존 예규와도 일치하며, 불균등 감자 시에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주식 소각대금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등)에 따라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계산식과 순자산가치 산정방식, 평가방법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농특세 등은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정의하나, 시가로 소각 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농특세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등은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이 해당 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불균등 감자 시 주식이 시가로 소각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불균등 감자라도 주식이 시가로 소각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696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주식 소각 대금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 발생 여부는?
답변
주식 소각 대금이 시가와 다를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는 소각대금이 시가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비상장)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주는 특수관계인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법인의 주주 중 1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불균등감자를 실시할 예정임

 ○ 질의법인의 자본금은 50,000,000원(액면가 5,000, 총발행주식수 10,000주)이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면 1주당 약 2,500,000원 정도임

 ○감자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며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원가는 1주당 60,000원이고, 현재 시가는 1주당 2,000,000원 정도임

 ○질의법인이 위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시 매각이익에 대한 법인세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질의1)상증법상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계산시 상장기업의 주식 매각이익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1주당 가액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질의2)불균등 감자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감자 주식의 금액에서 위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지급시 나머지 주주들에게 상증법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3)불균등 감자 시 위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불균등 감자 주식 매수 대금으로 지급시 불균등 감자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상증법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4. 관련예규

 ○ 상증,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4690, 2018.11.20.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10. 06. 서면-2020-자본거래-4696[자본거래관리과-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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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는 법인세 차감, 시가 감자 비과세

서면-2020-자본거래-4696[자본거래관리과-472]  ·  2021.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 등 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방법과,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농특세 등을 부채로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순자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4696[자본거래관리과-472]  ·  2021. 10. 06.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696[자본거래관리과-472]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농특세 등을 부채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인세 감면액·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합니다.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상증, 서면-2020-자본거래-3107(2020.07.16.) 등 기존 예규와도 일치하며, 불균등 감자 시에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주식 소각대금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등)에 따라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계산식과 순자산가치 산정방식, 평가방법 특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법인세·농특세 등은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정의하나, 시가로 소각 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농특세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세·농어촌특별세 등은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이 해당 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불균등 감자 시 주식이 시가로 소각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불균등 감자라도 주식이 시가로 소각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696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주식 소각 대금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 발생 여부는?
답변
주식 소각 대금이 시가와 다를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는 소각대금이 시가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비상장)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주는 특수관계인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법인의 주주 중 1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불균등감자를 실시할 예정임

 ○ 질의법인의 자본금은 50,000,000원(액면가 5,000, 총발행주식수 10,000주)이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면 1주당 약 2,500,000원 정도임

 ○감자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며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원가는 1주당 60,000원이고, 현재 시가는 1주당 2,000,000원 정도임

 ○질의법인이 위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시 매각이익에 대한 법인세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질의1)상증법상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계산시 상장기업의 주식 매각이익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1주당 가액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질의2)불균등 감자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감자 주식의 금액에서 위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지급시 나머지 주주들에게 상증법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3)불균등 감자 시 위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불균등 감자 주식 매수 대금으로 지급시 불균등 감자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상증법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4. 관련예규

 ○ 상증,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4690, 2018.11.20.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10. 06. 서면-2020-자본거래-4696[자본거래관리과-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