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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양여 협약서 적용 가능성 해석

회계제도과-2020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재산을 양여할 때 협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행정재산 양여 시 협약서 활용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석하였습니다. 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양여 절차와 협약서의 효력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양여 #협약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처분 #계약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020  ·  2020. 04. 29.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20 (2020.04.29.)
  •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양여와 관련해 협약서를 통한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계약 절차 및 문서(협약서 등)의 효력을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공식 답변임을 명시하며, 구체적 계약 방식과 필요 절차는 관계 법령 검토를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절차 및 방식을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기본 규정
  • 행정재산의 양여에 관한 규정: 행정재산의 처분 조항 및 계약 방식 명시
사례 Q&A
1. 행정재산을 양여할 때 꼭 협약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협약서를 통한 행정재산 양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법과 관련 회신에서 협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임을 확인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처분할 때 지켜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법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계약 절차 및 처분 관련 법령의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3. 행정재산 양여 시 계약서 대신 협약서도 인정되나요?
답변
이번 유권해석은 협약서를 통한 양여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협약서의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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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약서에 의한 행정재산 양여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20, 2020. 4. 2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4. 29. 회계제도과-20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