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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단

고용차별개선과-252  ·  2014.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단계 사업 기간까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처럼 한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사업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항공조종인력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한시적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2  ·  2014. 02.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2, 2014.2.14.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해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은 한시적 사업이며,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이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그 협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교육과정 등 협약서상 종료일 이후 실질적 사업 이행에 필요한 기간까지도 사업기간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 사업반복 등으로 해당 대학이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자로 기능하는 것이 명백하면 예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원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외 사유 구체화 및 사업 형태·계약 기간 명시
사례 Q&A
1.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의 특성상 한시적·일회성이고 재협약이 불확정적이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넘어도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라면 2년 제한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완료,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임이 명확해야 하며, 반복적·계속적 사업이면 예외 인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일회성·한시성 사업에만 예외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 종료일 이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간제계약도 예외로 인정되나요?
답변
협약서상의 종료일·교육과정 실제 운영 등 사업 이행에 필요한 추가 기간도 사업 완료를 위한 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실질적 사업 이행에 필요한 기간까지 예외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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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2, 2014. 2.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당 대학의 비행교육원은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한국항공진흥협회가 주관하는 ⁠“항공 조종인력 양성사업”의 사업자(훈련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하고 업무 수행 중
- 협약기간은 계약체결일(’10.1.28.)부터 ’14.12.31.까지이며, 동 사업을 위해 행정 및 정비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음
ㆍ 김○○(’12.2.21.~’14.2.20.), 이○○(’13.1.14.~’15.1.13) 현재 2단계 사업(’14.3.~’19.2.)을 위한 훈련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개최되고 사전 공고가 진행 중인데, 우리 대학이 2단계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상기의 기간제근로자를 2단계 사업기간(’14.3.~’19.2.2.) 동안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대학은 국토해양부의 ⁠“비행 교육훈련 사업자 선정 공고(제2009-876호, ’09.10.1.)”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사업 참여를 제안하여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ㆍ심의를 거쳐 훈련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주관사업기관인 한국항공진흥협회와 ⁠“항공 조종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10.1.28~’14.12.31.)동안 한시적으로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동 사업이 사업자 공모 및 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재협약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협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 ⁠“이○○”과 협약 종료일(’14.12.31.) 이후인 ’15.1.1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사업의 종료 시점과 일치하지 않으나, 귀 대학에서는 ’14.2월에 선발된 훈련생의 교육과정(약 1년 소요) 운영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이라면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협약서상의 협약종료일에도 불구하고 협약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 즉 교육과정의 종료시점(’15.1~2월경) 까지를 실제적인 사업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훈련사업자 공모 및 사업이행 협약체결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따라 특정 기관이 해당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등 계약의 반복을 통한 사업의 계속적 유지가 예견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협약체결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단계 훈련사업자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의 경우에도 위 답변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 계약기간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2. 14. 고용차별개선과-2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