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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용도폐지 후 매각 절차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행안부 회계제도과-5802  ·  2018.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해당 재산의 매각은 어떤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이 용도폐지될 경우 매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공유재산의 용도폐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용도폐지 이후의 매각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을 안내한 내용이다.
#공유재산 #용도폐지 #매각절차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군구 재산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5802  ·  2018. 11. 19.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문서번호 행안부 회계제도과-5802(2018.11.19.)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에 관한 절차 및 법적 근거에 대해 회신하였다.
  • 공유재산이 용도폐지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의사결정과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 실무적으로는 해당 재산의 성격, 용도폐지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적법한 매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안내하였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규정 및 폐지절차 명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의 매각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용도폐지 결정 이후의 처분절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매각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을 용도폐지한 경우 매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공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매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매각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2. 공유재산 용도폐지와 매각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해당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29조 및 시행령이 주요 법적 근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용도폐지된 공유재산 매각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용도폐지 요건 충족과 매각 방식의 적법성 등 실무적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행안부 회신은 관계 법령 준수와 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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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용도폐지 매각에 관한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802, 2018. 11.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1. 19. 행안부 회계제도과-58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