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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등상시근로자 판정 시 병역확인 불가 사례

서면-2023-법규법인-3508  ·  202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처리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청년 가산 없이 일반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세액공제 산정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병역이행확인 #청년등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병역증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3508  ·  2024. 04. 22.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3508(2024-04-22)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사유이므로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간주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병역이행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청년등상시근로자 특례(연령 역산)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병역확인 자료가 없을 때에는 청년공제로 가산하지 않고 일반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인원 증가분을 산정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인원 증가 시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기타 상시근로자별로 차등 공제금액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병역이행 기간 연령 차감 인정, 15~29세 청년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10항: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서 및 계산서 제출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병역이행 여부에 따라 연령 계산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병역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청년등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일반 상시근로자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3508 회신에 따르면, 병역확인이 안될 경우 청년공제 기준에서 제외하여 일반 상시근로자 기준 적용이 가능함.
2.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포함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청년등상시근로자는 병역 이행 여부 및 연령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청년등상시근로자 정의는 병역이행(6년까지) 연령 차감 근거자료가 충족되어야 함.
3.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시 청년근로자 관련 서류 미비시 어떻게 하나요?
답변
청년근로자 기준을 충족 증명하지 못하면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처리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병역이행 증빙 미제출 시 청년 가산이 배제되나 상시근로자 공제는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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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가능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쟁점규정’)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 고용한 직원은 30세이며 해당 직원이 병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병역이행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함으로써 청년에 해당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년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년 외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다.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04. 22. 서면-2023-법규법인-3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