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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장 제조업자의 온라인 판매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24-법규부가-1938  ·  202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게장 제조업자가 온라인 주문을 받아 포장·배달로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게장 제조업자가 제조한 게장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게장을 제공하거나, 배달·온라인 판매를 함께 하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업종 및 제공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게장 제조업 #게장 부가가치세 #온라인 판매 #식자재 면세 #음식점업 과세 #단순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1938  ·  2024. 06.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1938(2024-06-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게장 제조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단, 음식점업을 영위하며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또는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게장 판매가 단순 미가공식료품의 제조·포장·판매에 해당하면 면세이며, 음식업용역 제공으로 분류될 시 과세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는 게장 등 단순가공식료품도 일정한 포장 요건(관입·병입 등) 하에서는 면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향후 개정 규정에도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1차 가공, 포장 등으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제12호: 게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명시, 일정 조건 충족 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용역 및 음식점업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게장 제조업자가 온라인 주문으로 게장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게장 제조업자가 온라인 주문을 받아 포장·배달로 판매하는 경우,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제12호에 게장이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게장을 음식점업에서 판매하거나 배달·온라인 판매를 같이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게장을 음식점업에서 제공하거나, 음식용역을 병행해 배달·온라인 판매까지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6년 1월 1일 이후 게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포장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2026년 1월 1일부터는 관입·병입 등 일정 방식으로 포장해 독립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의 2026년 1월 1일 포장 관련 면세제외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이하 ⁠“질의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주업종은 게장 제조업이고 부업종은 도소매, 음식점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꽃게를 구입하여 절단, 분리과정을 거쳐, 일부는 질의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러 메뉴로 팔거나, 고객으로부터 온라인 주문을 받아 간장에 절인 후 포장하여 배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게장 제조업자가 게장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5. 서면-2024-법규부가-1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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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장 제조업자의 온라인 판매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24-법규부가-1938  ·  2024.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게장 제조업자가 온라인 주문을 받아 포장·배달로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게장 제조업자가 제조한 게장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게장을 제공하거나, 배달·온라인 판매를 함께 하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업종 및 제공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게장 제조업 #게장 부가가치세 #온라인 판매 #식자재 면세 #음식점업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1938  ·  2024. 06.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1938(2024-06-2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게장 제조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단, 음식점업을 영위하며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또는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게장 판매가 단순 미가공식료품의 제조·포장·판매에 해당하면 면세이며, 음식업용역 제공으로 분류될 시 과세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는 게장 등 단순가공식료품도 일정한 포장 요건(관입·병입 등) 하에서는 면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향후 개정 규정에도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1차 가공, 포장 등으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제12호: 게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명시, 일정 조건 충족 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용역 및 음식점업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게장 제조업자가 온라인 주문으로 게장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게장 제조업자가 온라인 주문을 받아 포장·배달로 판매하는 경우,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제12호에 게장이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게장을 음식점업에서 판매하거나 배달·온라인 판매를 같이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게장을 음식점업에서 제공하거나, 음식용역을 병행해 배달·온라인 판매까지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6년 1월 1일 이후 게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포장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2026년 1월 1일부터는 관입·병입 등 일정 방식으로 포장해 독립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의 2026년 1월 1일 포장 관련 면세제외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이하 ⁠“질의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주업종은 게장 제조업이고 부업종은 도소매, 음식점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꽃게를 구입하여 절단, 분리과정을 거쳐, 일부는 질의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러 메뉴로 팔거나, 고객으로부터 온라인 주문을 받아 간장에 절인 후 포장하여 배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게장 제조업자가 게장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5. 서면-2024-법규부가-1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