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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시 업무무관자금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24-법인-0349  ·  2024.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 절차에 따라 대주주의 친족 등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한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우회적인 자금 지원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이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이 없는지, 거래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국세청 #상법 제3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우회적 자금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349  ·  2024. 05. 27.

  • 국세청 서면-2024-법인-0349(2024-05-2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법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이 없다면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상법 규정 준수, 취득 목적, 취득 주식의 운용방식, 무수익자산 여부 등 여러 거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귀 질의 사례처럼 회사 내 여유자금 활용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상법 제341조 절차를 준수해 주주 친족으로부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단순히 취득대금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 다만 해당 자기주식 취득이 실질적으로 특정 주주 지원 등 우회 자금 흐름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 사례별 거래 목적·실질을 엄격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주식 취득이 상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고, 자금이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며 우회적 지원이 아니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의 범위·예외
  • 상법 제341조: 지급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한도, 주주총회 결의 등 요건
  •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로 전 주주 통지·공고 매수, 공개매수 등 명시
사례 Q&A
1.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답변
상법에 따라 절차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이 없다면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0349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합니다.
2. 자기주식 취득 시 우회적 지원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답변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여부는 상법 규정 준수,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거래 후 지분 처리 및 무수익자산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거래내용의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해 사실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3. 회사가 대주주 친족에게서 자기주식 취득 시 절차를 위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답변
상법상 규정 절차를 위반했다면 실질적으로 우회적 지원 목적이 있다고볼 수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실질 목적 및 상법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인지 여부는「상법」규정 준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등 거래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회사 내 여유자금 활용 및 향후 원활한 기업구조 조정과 자금조달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최대주주의 친족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취득하였음

❙자기주식 취득 현황❙

(주, %, 원)

구 분

매도인

수량

지분율

주당 취득원가

총 매매대금

취득

2014

AAA

**,***

**

***,***

*,***,***,***

BBB

*,***

*

***,***

*,***,***,***

2016

CCC

**,***

**

***,***

*,***,***,***

2018

DDD

*,***

*

***,***

*,***,***,***

합계

**,***

**

**,***,***,***

2. 질의내용

 ○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주주의 친족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5. ⁠(생략)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출처 : 국세청 2024. 05. 27. 서면-2024-법인-0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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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시 업무무관자금 해당 여부 국세청 해석

서면-2024-법인-0349  ·  2024.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 절차에 따라 대주주의 친족 등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한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우회적인 자금 지원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이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이 없는지, 거래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업무무관 가지급금 #국세청 #상법 제3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349  ·  2024. 05. 27.

  • 국세청 서면-2024-법인-0349(2024-05-2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법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이 없다면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상법 규정 준수, 취득 목적, 취득 주식의 운용방식, 무수익자산 여부 등 여러 거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귀 질의 사례처럼 회사 내 여유자금 활용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상법 제341조 절차를 준수해 주주 친족으로부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단순히 취득대금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 다만 해당 자기주식 취득이 실질적으로 특정 주주 지원 등 우회 자금 흐름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 사례별 거래 목적·실질을 엄격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주식 취득이 상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고, 자금이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며 우회적 지원이 아니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의 범위·예외
  • 상법 제341조: 지급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한도, 주주총회 결의 등 요건
  •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로 전 주주 통지·공고 매수, 공개매수 등 명시
사례 Q&A
1. 상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답변
상법에 따라 절차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이 없다면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0349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합니다.
2. 자기주식 취득 시 우회적 지원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답변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여부는 상법 규정 준수,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거래 후 지분 처리 및 무수익자산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거래내용의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해 사실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3. 회사가 대주주 친족에게서 자기주식 취득 시 절차를 위반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답변
상법상 규정 절차를 위반했다면 실질적으로 우회적 지원 목적이 있다고볼 수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실질 목적 및 상법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국세청 회신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인지 여부는「상법」규정 준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등 거래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회사 내 여유자금 활용 및 향후 원활한 기업구조 조정과 자금조달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최대주주의 친족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취득하였음

❙자기주식 취득 현황❙

(주, %, 원)

구 분

매도인

수량

지분율

주당 취득원가

총 매매대금

취득

2014

AAA

**,***

**

***,***

*,***,***,***

BBB

*,***

*

***,***

*,***,***,***

2016

CCC

**,***

**

***,***

*,***,***,***

2018

DDD

*,***

*

***,***

*,***,***,***

합계

**,***

**

**,***,***,***

2. 질의내용

 ○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주주의 친족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5. ⁠(생략)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출처 : 국세청 2024. 05. 27. 서면-2024-법인-0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