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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

회계제도과-5013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청이 재량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5013  ·  2019. 09. 19.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회신일: 2019.09.19,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013
  • 행정안전부는 부산광역시의 질의에 대해, 공유재산의 사용료 조정 가능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특정 사유나 예외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조문에 근거해 감면·조정 절차를 거쳐 관리청의 재량으로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조정 사유,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와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에 관한 일반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산정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조정 사유와 절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리청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는 사용료 조정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정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조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명확한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는 관련 조문에 근거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의 근거법령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사용료 조정의 주요 근거입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가 관련 규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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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013, 2019. 9. 19.,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09. 19. 회계제도과-50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