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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및 용도폐지 판단

회계제도과-3738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용도폐지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S요약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기준과 용도폐지 가능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재산의 성격과 활용 목적을 기반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필요시 용도폐지
#행정재산 #일반재산 #용도폐지 #지방재정법 #재산구분 #공공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3738  ·  2019. 07. 17.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38(2019.7.1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의미하며, 해당 목적이 소멸하거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 일반재산은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거쳤을 경우 편입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명칭이 아닌 실제 사용목적 및 현황이 구분의 핵심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지방재정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폐지 전에는 행정재산으로써 관리의무가 유지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함
  • 지방자치단체재산관리기준 제2조: 행정재산의 정의와 용도 범위를 명시함
  • 지방재정법 제8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와 기준에 대해 규정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재산의 용도변경·폐지·처분 절차를 정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구분 방법은?
답변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고, 그 외에는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평문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시행령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답변
재산의 실제 사용 목적이 소멸하거나 행정 필요가 없을 때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는 실제 사용현황·목적의 소멸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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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및 용도폐지 가능성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38, 2019. 7. 17.,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07. 17. 회계제도과-37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