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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소득공제 요건 변동 시 적용범위 국세청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법령해석과-4078]  ·  2021.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 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이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등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투자일부터 2년 이내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기업확인 #투자확인서 #소득공제 신청기한 #벤처기업 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법령해석과-4078]  ·  2021. 11. 2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2021.11.24.) 회신 근거.
  • 투자 당시 벤처기업등이 아니었던 기업에 출자·투자했더라도, 투자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등이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의 투자 시점이 아니라 기업의 자격변경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창업 초기 일반기업이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투자자가 투자일부터 2년간 해당 요건 충족을 확인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관련 기관의 투자확인서 등 증빙 서류로 진행되며, 기타 소득공제 시기 변경·절차 등은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투자 시점에는 벤처기업등에 해당하지 않아도, 2년 이내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제7항: 소득공제 신청 및 공제시기 변경 등 행정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제10항: 추징 사유 및 절차, 특별사유 신고 등 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 과거 유사 규정(1997년 신설, 원칙 및 절차 유사하게 규정)
사례 Q&A
1.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 명확히 근거가 있습니다.
2. 벤처기업 전환 시 언제까지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합산 신고 기한까지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시행령 제14조에 공제 신청 및 시기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벤처기업등 여부 확인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답변
관련 기관(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발급하는 투자확인서 등 공식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는 확인서류와 신청 절차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는 ’20.12월 설립 후 ’21.6월 조특법§16의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었고

  - 거주자 甲은 설립시에 질의법인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투자한 자임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18.1.1. 이후 벤처기업등이 아닌 기업에 벤처기업법에 따라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쟁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1997.08.30. 법률 제5402호로 신설)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출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⑦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를 말한다)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⑨ 제8항에 따라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해당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⑩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⑪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라 한다)에게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하려는 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과 추징세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⑫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4.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법령해석과-4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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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소득공제 요건 변동 시 적용범위 국세청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법령해석과-4078]  ·  2021.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 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이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등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투자일부터 2년 이내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기업확인 #투자확인서 #소득공제 신청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법령해석과-4078]  ·  2021. 11. 2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2021.11.24.) 회신 근거.
  • 투자 당시 벤처기업등이 아니었던 기업에 출자·투자했더라도, 투자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등이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의 투자 시점이 아니라 기업의 자격변경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창업 초기 일반기업이 이후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투자자가 투자일부터 2년간 해당 요건 충족을 확인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관련 기관의 투자확인서 등 증빙 서류로 진행되며, 기타 소득공제 시기 변경·절차 등은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 투자 시점에는 벤처기업등에 해당하지 않아도, 2년 이내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제7항: 소득공제 신청 및 공제시기 변경 등 행정 절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제10항: 추징 사유 및 절차, 특별사유 신고 등 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 과거 유사 규정(1997년 신설, 원칙 및 절차 유사하게 규정)
사례 Q&A
1.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투자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에 명확히 근거가 있습니다.
2. 벤처기업 전환 시 언제까지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합산 신고 기한까지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시행령 제14조에 공제 신청 및 시기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벤처기업등 여부 확인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답변
관련 기관(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발급하는 투자확인서 등 공식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는 확인서류와 신청 절차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는 ’20.12월 설립 후 ’21.6월 조특법§16의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었고

  - 거주자 甲은 설립시에 질의법인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투자한 자임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18.1.1. 이후 벤처기업등이 아닌 기업에 벤처기업법에 따라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쟁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1997.08.30. 법률 제5402호로 신설)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출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년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⑦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를 말한다)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⑨ 제8항에 따라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해당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⑩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⑪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라 한다)에게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하려는 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과 추징세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⑫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4.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법령해석과-4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