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과-224, 2020.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교사 A는 ’89.3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사학연금공단에 가입
○ 2013.3월 사립특채 되어 공립학교에 임용(공무원연금공단에 가입)
○ 2019.2월 명예퇴직하면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게 됨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시 지급
- 명예퇴직수당은 최초 임용일을 기산일로 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급
- 퇴직수당은 재임용일을 기산일로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
|
최초임용 (’89.3.1.) |
퇴직/再임용 (’13.2.28./’13.3.1.) |
퇴직 (’19.2.28.) |
|||||||
|
사립학교 24년 재직 (사학연금) |
|||||||||
|
공립학교 6년 재직 (공무원연금) |
|||||||||
|
ㅇ공무원연금공단 ⇨ 퇴직수당 |
|||||||||
|
ㅇ경기도교육청 ⇨ 명예퇴직수당 |
|||||||||
2. 질의내용
○ 사립교원에서 국공립교원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국공립학교 근무기간인지 사립학교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3.1.1. 개정된 것)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舊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3.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3 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명예퇴직】
①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법령해석과-1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과-224, 2020.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교사 A는 ’89.3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사학연금공단에 가입
○ 2013.3월 사립특채 되어 공립학교에 임용(공무원연금공단에 가입)
○ 2019.2월 명예퇴직하면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게 됨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시 지급
- 명예퇴직수당은 최초 임용일을 기산일로 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급
- 퇴직수당은 재임용일을 기산일로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
|
최초임용 (’89.3.1.) |
퇴직/再임용 (’13.2.28./’13.3.1.) |
퇴직 (’19.2.28.) |
|||||||
|
사립학교 24년 재직 (사학연금) |
|||||||||
|
공립학교 6년 재직 (공무원연금) |
|||||||||
|
ㅇ공무원연금공단 ⇨ 퇴직수당 |
|||||||||
|
ㅇ경기도교육청 ⇨ 명예퇴직수당 |
|||||||||
2. 질의내용
○ 사립교원에서 국공립교원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국공립학교 근무기간인지 사립학교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3.1.1. 개정된 것)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舊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3.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3 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명예퇴직】
①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법령해석과-1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