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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정기외화예금 이자 비과세 범위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

서면법규과-55  ·  2014.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3년 정기외화예금에 가입 후 6개월과 2년 6개월 시점에 일부 인출하는 경우, 인출된 예금의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 범위와 농어촌특별세 과세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해 중도에 일부를 인출할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추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예금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했다면 그 기간 이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 만기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면 직전 영업일 해지여도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국가별 조세조약과 법령에 따라 감면세액 산식이 상이합니다.
#비거주자 #정기외화예금 #이자소득세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 추징 #일부 인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5  ·  2014. 0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55, 2014.1.21.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3년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뒤 6개월과 2년 6개월 시점에 일부 인출하는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해 계약일~인출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전액 추징됩니다.
  • 단, 1년간 인출 없이 예치했다면 1년간 발생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1년인 예금의 만기일이 금융기관 휴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해지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은 20% 세율, 체결국은 제한세율·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합니다.
  •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 동 시행령 제18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등이며, 관련 사례에 따라 금융기관 휴무일 직전 영업일 해지 시에도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에 가입 시 발생 이자는 비과세하되, 중도 해지·인출 시 미과세분을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계약기간 내 일부 인출 시, 인출 시점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추징 규정. 단, 1년 무인출 시 1년 이자는 비과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조세조약 제한세율과 국내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절차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세액의 일정비율(20%, 10%)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산정 규정
  • 기획재정부 해석례(소득세제과-594, 소득세제과-148): 금융기관 휴무일 시 직전 영업일 해지에도 비과세 적용
사례 Q&A
1. 비거주자가 정기외화예금 중도에 일부 인출하면 이자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중도에 일부 인출할 경우 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5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정기외화예금 만기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면 직전 영업일 해지 시 비과세 가능할까?
답변
예, 금융기관이 영업하지 않는 날이 만기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해지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148 해석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정기외화예금 이자 비과세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비과세대상 이자소득에 대해 조세조약 미체결국은 20%, 체결국은 제한세율 등 기준으로 산정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적용 지침에 따른 국세청 회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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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 등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등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다만, 1년 이내 예금의 인출 없이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2.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가입한 계약기간이 1년인 정기외화예금의 만기일이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 제한법」제21조의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의2에 따라 비과세됨에 따라「농어촌특별세법」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대상 이자소득에「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대상 이자소득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 해당분)과「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의2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정기외화예금에 2013.1.1.부터 2015.12.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의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다만, 예금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하며

  -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을 취급하는 국내 금융기관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사례의 경우에 대한 비과세 적용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질의함

  -비거주자 등이 계약기간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하고 계좌개설시에 100$를 입금한 후 6개월 경과시점에 10$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10$를 인출하는 경우

  -1년 만기 정기외화예금의 만기일이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휴무일인 경우

  나.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을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인출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범위

 ○계약기간이 1년인 정기외화예금의 만기일이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 되는지 여부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 또는 인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이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다만,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인출일까지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소득세법」제156조의4제1항 또는「법인세법」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56조의4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소득세법」제156조의4제3항 또는「법인세법」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8, 2013.03.25

   세금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4. 01. 21. 서면법규과-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