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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공동 이용 시 투자세액공제 안분기준

법규법인2013-473  ·  2014.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신축한 직장어린이집을 계열사와 공동 이용할 때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계열사와 공동 이용할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금액을 안분해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액공제 적용 당시의 이용인원 비율이 이후 감소해도, 본래 목적대로 운영된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어린이집 #투자세액공제 #계열사 공동이용 #이용인원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세액공제 산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473  ·  2014. 01. 10.

  • 국세청 법규법인2013-473(2014.01.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계열사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 이용인원 비율로 해당시설 취득금액을 안분해 적용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본래 목적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당시의 이용인원 비율이 이후 감소하더라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즉, 안분기준은 이용인원 비율이며, 안분 후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 계열사 직원 자녀의 이용분은 해당 계열사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시설 투자금액 중 해당 법인의 이용분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직장어린이집 신축 시 취득금액의 7~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직장어린이집 신축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산식·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4항: 3년 내 다른 목적 전용 시 추징 사유 및 가산세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취득금액 안분 계산 산식 등 세부기준 규정
사례 Q&A
1. 직장어린이집을 계열사와 공동 이용할 때 투자세액공제 계산법은?
답변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 이용인원 비율로 시설 취득금액을 안분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는 전체 이용인원 대비 해당법인 이용인원 비율로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2. 세액공제 적용 후 이용인원이 줄면 추징되나요?
답변
직장어린이집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된다면, 세액공제 당시의 이용인원 비율이 이후에 감소해도 추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용인원 감소만으로는 추징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계열사 이용 인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계열사 소속 인원 이용분은 해당 계열사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안분 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투자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이용분 기준이며, 계열사 이용분은 별도 공제 불가로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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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당시의 이용인원 비율이 이후 감소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계열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방법

  - 투자금액 안분 대상여부, 안분기준, 추징규정 적용방법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계열사의 종업원 자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해당법인의 단독부담으로 신축하고

  - 시설 운영비용은 참여회사 간 공동보육시설협약서에 따라 정산예정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그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 임대주택"이라 한다)

  2.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⑤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주택 등의 취득금액

×

7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0/100

×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출처 : 국세청 2014. 01. 10. 법규법인2013-4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