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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지급 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663  ·  2014.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임직원과 합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하면, 이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회사가 임직원과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경영성과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성과급 #임원 성과보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근로소득 제외 #임직원 보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63  ·  2014. 06. 26.

  • 국세청 서면법규과-663(2014.06.26) 회신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납입된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임원에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회사와 임직원 간 퇴직연금규약에 합의하고, 해당 경영성과금이 규약에 맞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퇴직급여로 지급될 목적으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며,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 처리 및 한도 초과액에 대한 특례 존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연 1/12 이상의 부담금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함
사례 Q&A
1.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하면 근로소득인가?
답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와 합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될 목적으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원 경영성과급도 퇴직연금에 입금하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답변
네, 임원 경영성과급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규약에 따라 불입된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일반 임직원뿐 아니라 임원 불입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퇴직연금규약에 산정방법·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나?
답변
예,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 산정방법·지급시기·불입방법 등을 명시해야 근로소득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근거
퇴직연금규약의 구체적 규정과 그에 근거한 적법한 불입 절차가 근로소득 제외의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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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임원의 경영성과급 불입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 B 법인은 임․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영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개인 및 회사의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제도를 두고 있음

 ○ A, B 법인 모두 성과급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 및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시기 등이 다음과 같이 다름

  - A법인 : 법인 결산 확정 전에 매출액 등 영업실적이 영업환경을 고려한 사전계획 대비 목표를 초과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전 약정된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결산시 비용처리

  - B법인 : 법인 결산 확정 후에 확정된 매출액 등 경영성과에 따라 사전약정된 지급규정대로 임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결산시 비용처리하지 않고 실제 지급일에 비용처리

    ※ 퇴직연금 규약상에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

3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26. 서면법규과-6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