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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미교부 교육장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66  ·  202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본점에서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다른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교육장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점 소재지에서 받은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있더라도, 각 교육장마다 별도로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신고증 미교부 교육장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면세요건 #신고증 #교육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66  ·  2024.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66 (2024-11-27)
  •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교육장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본점 소재지에서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교육장에서는 해당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개별 신고증을 받아야만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신고증이 없는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위탁교육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상 면세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면세 적용 여부는 각 교육장별로 신고증 교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세 처분·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무관청에 신고된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 면세
  •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8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인가 및 설치 절차 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교육감이 신고 요건 심사 후 신고증 교부
  • 평생교육법 제42조: 무신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행정 처분 및 제재 근거
사례 Q&A
1.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없이 임차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면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에 신고된 시설에서만 교육용역이 면세됩니다.
2. 평생교육기관 본점에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있으면 다른 교육장도 자동 면세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각 교육장마다 별도로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부가-3966)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근거입니다.
3.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미교부 교육장도 교육용역 면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할 교육감에게 해당 교육장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거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시설별 신고·교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본점소재지 교육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평생교육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과‧면세 겸업사업자인 질의법인은 2024.O.OO. ⁠(최초등록일: 2020.O.OO.)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여

  -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해당 신고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명 칭 : OOOOO원격평생교육원

 2. 설치자 : 질의법인

 3. 분 야 : 원격

 4. 위 치 : OO시 OO구 OO로 OO, OO층(OO동)

 ○ 질의법인은 본점과 별도의 교육장 3곳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의장 3곳은 지점설치는 따로 설치하지 않았고,

  - 3곳 중 OO교육장만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쟁점교육장은 2024년에 aa도일자리재단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교육장이지만 관할관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음

2. 질의요지

 ○평생교육원으로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평생교육법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ㆍ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삭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설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설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인계인수서

  2. 삭제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출처 : 국세청 2024. 11. 27. 서면-2024-법규부가-3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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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미교부 교육장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66  ·  202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본점에서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다른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교육장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점 소재지에서 받은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있더라도, 각 교육장마다 별도로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신고증 미교부 교육장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면세요건 #신고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66  ·  2024.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66 (2024-11-27)
  •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교육장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본점 소재지에서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교육장에서는 해당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개별 신고증을 받아야만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신고증이 없는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위탁교육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상 면세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면세 적용 여부는 각 교육장별로 신고증 교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세 처분·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주무관청에 신고된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 면세
  •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8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인가 및 설치 절차 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교육감이 신고 요건 심사 후 신고증 교부
  • 평생교육법 제42조: 무신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행정 처분 및 제재 근거
사례 Q&A
1.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없이 임차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면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에 신고된 시설에서만 교육용역이 면세됩니다.
2. 평생교육기관 본점에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있으면 다른 교육장도 자동 면세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각 교육장마다 별도로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규부가-3966)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근거입니다.
3.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미교부 교육장도 교육용역 면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관할 교육감에게 해당 교육장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거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시설별 신고·교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본점소재지 교육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평생교육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별도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과‧면세 겸업사업자인 질의법인은 2024.O.OO. ⁠(최초등록일: 2020.O.OO.)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여

  -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해당 신고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명 칭 : OOOOO원격평생교육원

 2. 설치자 : 질의법인

 3. 분 야 : 원격

 4. 위 치 : OO시 OO구 OO로 OO, OO층(OO동)

 ○ 질의법인은 본점과 별도의 교육장 3곳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의장 3곳은 지점설치는 따로 설치하지 않았고,

  - 3곳 중 OO교육장만 지식‧인력사업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쟁점교육장은 2024년에 aa도일자리재단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교육장이지만 관할관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음

2. 질의요지

 ○평생교육원으로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평생교육법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ㆍ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삭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설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설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인계인수서

  2. 삭제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의 경우 인수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인수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출처 : 국세청 2024. 11. 27. 서면-2024-법규부가-3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