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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부의 회계처리 기준 및 적용 사례

회계제도과-6087  ·  2018.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건이 붙은 기부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건이 붙은 기부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기부금에 특정 목적이나 사용 조건이 명시된 경우, 그 조건 이행 시기와 방식에 따라 회계상 인식 시점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기부 #기부금 회계처리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조건 이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6087  ·  2018. 12. 04.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087(2018.12.4., 부산광역시) 공식 회신에 따르면, 조건이 붙은 기부금은 관련 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회계상 수입 인식 시점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부금에 특정 목적이나 용도·조건이 명시된 경우, 회계 담당부서는 그 조건의 이행이 확정되거나 이행된 때에 수입으로 계상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해당 회계처리는 기부자의 의도와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명시된 조건의 구체적 내용 및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을 함께 준용해 조건부 기부 수입의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회계법 제20조: 기부의 수납 및 회계처리 절차를 규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9조: 조건부 기부의 처리방법과 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기부금 및 조건부 수입의 회계처리 기준 명시
사례 Q&A
1. 조건이 붙은 기부금의 회계처리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건이 붙은 기부금은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수입 인식 시점이 결정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조건이 확정되거나 이행된 경우 수입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 기부금에 명시적 조건이 있을 때 언제 수입으로 인식하나요?
답변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확정된 시점에 수입처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기부 목적 등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회계상 처리시기를 달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조건부 기부를 받을 때 참고해야 하는 법령은?
답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 회계기준 규칙이 조건부 기부의 처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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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087, 2018. 12. 4.,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2. 04. 회계제도과-60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