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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수의매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회계제도과-4454  ·  2016.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재산의 수의매각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재산의 수의매각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례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 등 근거 규정에 따라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수의매각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454  ·  2016. 08. 26.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2016.8.26.) 회신임.
  • 수의매각의 가능 여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목적 외 처분이 제한되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이 가능합니다.
  • 수의매각이 허용되는 구체적 요건, 범위,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례를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83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관리제도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 각 지자체별로 행정재산의 처분 및 수의계약 절차 규정
  • 국유재산법 및 지방공기업법: 행정재산의 매각 절차와 수의매각 사유 구체적 명시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은 수의매각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유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된 경우에만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과 지방재정법, 관련 조례에 따름
2. 행정재산 수의매각 시 확인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근거
각 지자체 조례에서 수의계약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의 수의매각에 관한 최신 유권해석 근거는?
답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2016.8.26.) 회신이 참고가 됩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이므로 사례별로 준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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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 2016. 8. 2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8. 26. 회계제도과-44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