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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사업자등록 필수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9[법령해석과-1747]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S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지 않았다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세액감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9[법령해석과-1747]  ·  2020. 06.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9[법령해석과-1747] (2020.6.10)
  • 세액감면의 적용 요건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수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국세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임대사업자 등록뿐만 아니라 국세청에도 별도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자 요건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명시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의무 및 절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관련 절차 구체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자체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지자체에만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이 필수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하며, 주택임대는 임대주택명세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 및 제출서류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3. 조특법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필요서류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서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서류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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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8.8월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함

  -신청인은 조특법§96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

  -국세청에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0.5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특법§96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게 됨

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⑥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9[법령해석과-1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