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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학교방문 교육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법령해석과-3379]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법인이 국내 학교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콘텐츠로 올림픽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국내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내용, 교육과정, 정원 등 요건을 갖추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교육용역으로서 면세될 수 있으나,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한 교육은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외국법인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학교방문 교육 #온라인교육 과세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리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법령해석과-3379]  ·  2016. 10. 25.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법령해석과-3379] 회신에 근거함.
  • 외국법인이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 요건을 갖추어 국내 학교를 방문해 교육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평생교육법상의 주무관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즉, 학교방문 직접교육은 요건 충족 시 면세이나, 온라인교육은 관련 인가·신고 요건 미충족 시 면세 불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식·요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여부가 결정됨을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면세 적용
  • 평생교육법 제30조·제33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 시 관할청 신고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외국법인의 국내 온라인교육 등에 대리납부 규정 적용 가능
사례 Q&A
1. 외국법인이 한국 학교를 방문해 올림픽 교육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방문 형태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교육과정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 등록 학교에서 직접 교육용역 제공 시 면세가 적용됨.
2. 온라인으로 외국 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평생교육시설 신고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온라인만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신고 없는 온라인교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규정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됨.
3. 온라인 콘텐츠로 올림픽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은 어떤 세금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정식 인허가 없이 온라인교육만 제공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국내 사업자 등은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규정에 의해 국내 대가 지급자가 세금을 징수·납부할 책임이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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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이하 ⁠“신청법인”)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스폰서계약에 따라 학교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여 올림픽 관련 교육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올림픽 휘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는 경우
신청법인이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평생교육법」제30조 및 제33조에 의거 주무관청에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 교육법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언어교육, 정규 학위과정,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교육서비스 스폰서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에 올림픽 관련 교육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제공하는 대가로 올림픽 휘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으며

  - 쟁점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조직위원회와 교육부의 협의 하에 지정되는 국내 학교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여 초·중·고·대학생과 교사 등에 올림픽 관련 교육을 제공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컨텐츠 개발 및 교육 진행 등 쟁점용역의 주요 활동을 신청법인의 책임 하에 직접 수행할 예정이나

  - 유학 및 언어교육연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지사가 한국 웹사이트 제작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한국어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 관련 오리엔테이션, 학교방문 프로그램 관련 학교방문 동행 등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쟁점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형식

대상

회사의 업무

공급가액

교육프로그램

학교방문/온라인

초·중·고 학생/교사

교사 교육,

오리엔테이션

7,086백만원

학교방문 프로그램

학교방문/온라인

초·중·고·대학생

강의, 동계스포츠

관련 이벤트 등

2,271백만원

웹사이트, APP

온라인

초·중·고·대학생/일반대중

웹사이트, APP

구축과 유지

781백만원

비디오 교육

온라인

초·중·고·대학생/일반대중

비디오 제작

871백만원

2. 질의내용

○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국내 학교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여 올림픽 관련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2.「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244[법령해석과-3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