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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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외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식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 차후 고객이 외식 이용 후 그 대가를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현재 샐러드바형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음
○ 당사는 영업과 관련하여 자사의 외식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 현재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있으며, 그 발행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함
-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지 않고 있는데,
- 상기 상황에서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경우 이중으로 매출을 신고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함
○ 당사가 대기업처럼 상품권 판매시점에는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출액을 신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2. 질의내용
○고객이 레스토랑 이용 시 당사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계산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⑥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71(2013.7.18.)
귀 상품권 할인액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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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과-771(2013.7.3.)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법인세과-237(2011.3.29.)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거래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쿠폰 판매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판매한 쿠폰의 판매대금이 거래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집행되어 거래처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며, 내국법인은 거래처의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의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경우
내국법인은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대금 결제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를 익금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1-10280(2001.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06. 서면-2016-법인-4680[법인세과-3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