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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내 적법 사유건축물 증축 가능성 판단

회계제도과-1306  ·  2016.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 내 적법하게 존재하는 사유건축물의 증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공유재산 내에 있는 적법한 사유건축물의 증축 절차와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적법성, 공유재산 관리규정 및 건축 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축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되, 각 지방자치단체별 별도 규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사전 동의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유재산 #사유건축물 #증축 #관리계획 #사용수익허가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306  ·  2016. 03. 23.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06(2016.3.23.)
  • 공유재산 내 적법하게 존재하는 사유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사용·수익허가 조건, 그리고 관계 법령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준수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개별 공유재산의 용도, 관리 목적, 허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조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동의 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례가 일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 관련 법령과 절차도 함께 충족해야 함을 밝혔으며, 증축 시 기존 건축물의 적법성 유지 및 관리기관의 별도 지침 준수가 요구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사용에 관한 기본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조건 및 제한 규정
  • 건축법 제14조: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 기준, 건축허가 절차
  •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유재산 증축 관련 추가 제한이나 절차를 둘 수 있음
사례 Q&A
1. 공유재산에 있는 사유건축물도 증축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적법하게 건축된 사유건축물이라면 관련 규정과 관리계획에 따라 증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06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계획 및 사용·수익허가, 관련법령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유재산 내 증축 시 추가 절차나 승인이 있나요?
답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동의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리계획에 따라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증축 시 건축법 등 다른 법률도 적용되나요?
답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의 요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건축관련 법령과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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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내 적법한 사유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06, 2016. 3.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3. 23. 회계제도과-13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