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이하 “을”)가 다른 사업자(이하 “갑”)와 체결한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을이 국외 공급처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갑에게 재화를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1. 쟁점거래가 을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갑으로부터 정산·지급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마진을 수입 대행 용역 수수료로 보아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 대행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국외 공급처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정산·지급받은 총 금액인지 또는 상품 수입 대행 수수료(사업자의 마진)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 또는 “을”)은 상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이하 “갑”)과 ‘상품 수입 대행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 갑이 국외 공급처, 상품 등을 확정하여 신청법인에 상품 수입 대행을 의뢰하면
- 신청법인은 국외 공급처와 상품 가격을 협의하여 INVOICE를 발급받고 갑에게 상품 납품가격(신청법인의 마진 포함)에 대해 견적서를 제출함
○ 갑은 상품 납품가격, 수량 등을 확인 후 신청법인에 발주서를 발행하여 발주를 확정하면 신청법인은 국외 공급처에 상품 대금을 송금하고,
- 신청법인은 자기의 명의로 B/L 등 수취·수입 통관 진행·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며,
- 신청법인은 갑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상품 납품가격·운송비·부대비용 등을 정산하여 갑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며, 이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수입 대행 계약서 수입위탁사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입대행사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은 계약당사자간 아래와 같은 상품 수출입 대행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을” 상호간에 수입대행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만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며 긴밀한 협조로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입대행 내용) 1. 수입대행 내역은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을 포함한 “갑”의 발주서 또는 거래 발생 시 거래명세서로 대체하며, “갑”의 발주서를 “을”이 수령 시 발주서 금액에 대한 “갑”의 대금지급 의무가 확정된다. 3. 수출자(상품 생산자 또는 공급자)와 상품에 대하여는 “을”이 제안하고, 최종 결정은 “갑”이 지정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상품의 수입 및 납품을 책임진다. 5. “갑”은 상품의 양산품질과 표준에 대한 확정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른 납기 및 품질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지며 “을”은 책임을 면한다. 제4조(총 계약 한도 금액) 본 계약은 일금 **원정(₩)을 총 수입대행계약 한도금액으로 하며, 실제 물품 공급별 계약금액은 동 총 계약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거래 발생 시 송부되는 “갑”의 발주서 또는 거래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갈음한다. 제6조(인도조건) 물품의 인도장소는 “갑”의 지정장소로 하며, 당해 장소까지 운반에 대한 업무는 “을”이 진행하며, 운임 및 기타소요비용(관세, 물류비, 부가가치세 등 모든 부대비용)일체는 물품대와 별도로 “갑”의 부담으로 실비정산한다. 제7조(검수) “을”이 납품하는 상품의 품질 및 하자에 대해서는 수입과 동시에 보세창고에서 즉시 “갑”이 확인하여야 하며, “갑”이 상품의 품질 및 하자 통보 시 “을”은 이에 대한 시정을 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으로 “을”이 납품한 상품은 검수 여부와 상관없이 “갑”이 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을”은 납품한 상품의 품질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제9조(대금 지급방법) 1. “갑”은 위 제4조의 [총 계약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거래 발생 시 송부되는 거래명세서 상의 금액을 “을”에게 지불한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10. 25. 사전-2023-법규부가-0417[법규과-2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이하 “을”)가 다른 사업자(이하 “갑”)와 체결한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을이 국외 공급처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갑에게 재화를 공급(이하 “쟁점거래”)하는 경우로서
1. 쟁점거래가 을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갑으로부터 정산·지급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마진을 수입 대행 용역 수수료로 보아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 대행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국외 공급처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정산·지급받은 총 금액인지 또는 상품 수입 대행 수수료(사업자의 마진)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 또는 “을”)은 상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이하 “갑”)과 ‘상품 수입 대행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 갑이 국외 공급처, 상품 등을 확정하여 신청법인에 상품 수입 대행을 의뢰하면
- 신청법인은 국외 공급처와 상품 가격을 협의하여 INVOICE를 발급받고 갑에게 상품 납품가격(신청법인의 마진 포함)에 대해 견적서를 제출함
○ 갑은 상품 납품가격, 수량 등을 확인 후 신청법인에 발주서를 발행하여 발주를 확정하면 신청법인은 국외 공급처에 상품 대금을 송금하고,
- 신청법인은 자기의 명의로 B/L 등 수취·수입 통관 진행·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며,
- 신청법인은 갑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상품 납품가격·운송비·부대비용 등을 정산하여 갑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며, 이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수입 대행 계약서 수입위탁사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입대행사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은 계약당사자간 아래와 같은 상품 수출입 대행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후일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을” 상호간에 수입대행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만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며 긴밀한 협조로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입대행 내용) 1. 수입대행 내역은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을 포함한 “갑”의 발주서 또는 거래 발생 시 거래명세서로 대체하며, “갑”의 발주서를 “을”이 수령 시 발주서 금액에 대한 “갑”의 대금지급 의무가 확정된다. 3. 수출자(상품 생산자 또는 공급자)와 상품에 대하여는 “을”이 제안하고, 최종 결정은 “갑”이 지정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상품의 수입 및 납품을 책임진다. 5. “갑”은 상품의 양산품질과 표준에 대한 확정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른 납기 및 품질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지며 “을”은 책임을 면한다. 제4조(총 계약 한도 금액) 본 계약은 일금 **원정(₩)을 총 수입대행계약 한도금액으로 하며, 실제 물품 공급별 계약금액은 동 총 계약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거래 발생 시 송부되는 “갑”의 발주서 또는 거래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갈음한다. 제6조(인도조건) 물품의 인도장소는 “갑”의 지정장소로 하며, 당해 장소까지 운반에 대한 업무는 “을”이 진행하며, 운임 및 기타소요비용(관세, 물류비, 부가가치세 등 모든 부대비용)일체는 물품대와 별도로 “갑”의 부담으로 실비정산한다. 제7조(검수) “을”이 납품하는 상품의 품질 및 하자에 대해서는 수입과 동시에 보세창고에서 즉시 “갑”이 확인하여야 하며, “갑”이 상품의 품질 및 하자 통보 시 “을”은 이에 대한 시정을 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으로 “을”이 납품한 상품은 검수 여부와 상관없이 “갑”이 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을”은 납품한 상품의 품질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제9조(대금 지급방법) 1. “갑”은 위 제4조의 [총 계약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거래 발생 시 송부되는 거래명세서 상의 금액을 “을”에게 지불한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10. 25. 사전-2023-법규부가-0417[법규과-2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