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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 임대보증금 상속공제 귀속 기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781(2018.06.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수입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였을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될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 등 계약 내용에 따라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소유자에게 임대보증금이 귀속됩니다.
#공동소유 #임대보증금 #상속세 #임대차계약 #상속공제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781(2018.06.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781(2018.06.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실질적으로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결정됩니다.
  •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 피상속인과 특정 상속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각각의 명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피상속인 단독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계약상 임대인 명의자가 아니라면 그 부분 보증금은 피상속인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전액 공제될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민법상, 향후 실제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의 주체는 실질 임대인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 및 채무 항목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채무 입증방법 및 구비서류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귀속 기준과 안분계산 원칙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및 임대차계약 성립 요건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원칙
사례 Q&A
1. 임대보증금 상속공제 시 임대인 명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책임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 귀속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소유 건물이라도 피상속인 단독명 사업자등록이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 등록 명의와는 별개로 임대차계약상 명의자만큼만 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나눌 때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상 명의소유 지분·건물·토지 평가액에 따라 안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임대보증금 안분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지상5층의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있음

소유자

토지(6필지)

건물

피상속인

3필지

50.0%

상속인1

1필지

50.0%

상속인2

2필지

-

6필지

100.0%

 ○1989.8.1.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단독 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7.1. 사망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함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피상속인과 상속인1로 기재·날인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 1인의 소득으로 신고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 1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ㆍ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ㆍ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ㆍ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2.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781(2018.0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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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 임대보증금 상속공제 귀속 기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781(2018.06.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수입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였을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될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 등 계약 내용에 따라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소유자에게 임대보증금이 귀속됩니다.
#공동소유 #임대보증금 #상속세 #임대차계약 #상속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781(2018.06.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781(2018.06.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실질적으로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결정됩니다.
  •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 피상속인과 특정 상속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각각의 명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피상속인 단독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계약상 임대인 명의자가 아니라면 그 부분 보증금은 피상속인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전액 공제될 수 없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민법상, 향후 실제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의 주체는 실질 임대인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 및 채무 항목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상속채무 입증방법 및 구비서류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귀속 기준과 안분계산 원칙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및 임대차계약 성립 요건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원칙
사례 Q&A
1. 임대보증금 상속공제 시 임대인 명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답변
실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책임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 귀속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소유 건물이라도 피상속인 단독명 사업자등록이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 등록 명의와는 별개로 임대차계약상 명의자만큼만 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나눌 때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상 명의소유 지분·건물·토지 평가액에 따라 안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임대보증금 안분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지상5층의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있음

소유자

토지(6필지)

건물

피상속인

3필지

50.0%

상속인1

1필지

50.0%

상속인2

2필지

-

6필지

100.0%

 ○1989.8.1.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단독 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7.1. 사망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함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피상속인과 상속인1로 기재·날인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 1인의 소득으로 신고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 1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ㆍ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ㆍ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ㆍ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2.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75[법령해석과-1781(2018.0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