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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관리 처분 사무 위탁 시 조례 개정 필요성

회계제도과-3125  ·  2016.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기존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탁의 법적 근거 및 현행 조례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관리사무 #처분사무 #사무위탁 #조례개정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3125  ·  2016. 03. 21.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125(2016.3.21.)
  • 행정안전부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해당 위탁의 법적 근거를 기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현행 조례에 위탁 관련 규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개정 없이 위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그러나 위탁 내용 및 범위가 조례에서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체적 사무 범위와 위탁 권한, 행위의 범위 등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개정이 요구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현행 조례와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법적 안정성과 위임 근거 마련 차원에서 조례 개정 여부를 기관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재산의 위탁 관리 및 처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일반재산 위탁 관리·처분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사무 위탁 시 조례를 꼭 개정해야 하나요?
답변
위탁 관련 내용이 기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125 회신에서 조례에 위탁 근거가 없다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2. 조례에 이미 사무 위탁 규정이 있으면 별도 개정 없이도 위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 조례에서 위탁 근거와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개정 없이 위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추가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3. 일반재산 위탁사무와 조례개정 검토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위탁 사무의 구체적 내용, 권한 및 범위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125에서 구체적 행위 범위·위임 근거 등 명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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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위탁시 조례 개정 요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125, 2016. 3. 21.,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3. 21. 회계제도과-3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