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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기반시설 공사비와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법령해석과-2529]  ·  2018.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토지 기반시설 공사비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공사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골프장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 관련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누가 공급받았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갑법인이 실질적 수령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을법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선수금 성격으로 처리되어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실질적 공급자 판단은 계약 등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합니다.
#골프장 개발 #기반시설 공사비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종합휴양관광단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법령해석과-2529]  ·  2018. 09. 1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법령해석과-2529] 회신에 따릅니다.
  • 골프장 사업자(갑법인)가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 관련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 명의로 발급·수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비용을 을법인이 부담하더라도 갑법인은 선수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며, 토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에 대해 갑법인은 을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인정하였습니다.
  • 해당 공사비 또는 서비스비가 토지 매매대금에서 상계되는 경우에도 실질적 용역의 공급 및 대가의 흐름에 따라 회계·세무처리가 각각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영업양수도 합의서, 도급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자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시설물 등의 사용허락 과정이 모두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공급 전 선수금 수취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자기사업 목적 공급받은 용역·재화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규정
사례 Q&A
1.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 시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수취 조건은?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가 인정됩니다.
2. 토지 매각 시 기반시설 공사비를 양수인이 부담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답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비용을 선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근거한 선수금·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사례입니다.
3. 골프장 개발 도급계약 시 실질적 용역 공급자 판단 기준은?
답변
공사감독·계약내용 등 실제 계약관계와 영업양수도 합의서가 실질적 용역 공급자 판단 핵심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도급계약·합의서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실질적 공급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를 개발과 관련한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갑법인)가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이하 ⁠“쟁점시설”)를 개발하여 쟁점시설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쟁점시설 공사비용을 을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건설업자(병법인)로부터 갑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시설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며, 해당 공사비용을 을법인이 부담한 경우 갑법인은 골프장 전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서 토지관련 비용을 제외한 부담금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시설에 대한 공사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영업양수도 합의서 및 공사도급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산업(주)(이하 ⁠“갑법인” 또는 ⁠“양도인”)는 제주도에 위치한 △△ 골프 & 리조트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 본건 토지는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이하 ⁠“쟁점시설”) 개발에 대한 인․허가 만을 받아 놓은 상태임

 ○ ▲▲(유)(이하 ⁠“을법인” 또는 ⁠“양수인”)는 갑법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쟁점시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갑법인과 2015.7.21. 최초 매매계약(양해각서)을 체결하였고

  - 2016.5.17. 당초 매매계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영업양수도계약체결에 관한 합의서, 이하 ⁠“합의서”)를 체결함

 ○ 본건 쟁점시설 개발을 위해 2017.6.23. 갑법인과 ◎◎유한공사(이하 ⁠“건설업자”) 간에 건설공사도급계약(△△골프 & 리조트 C블럭 건설공사)을 체결함

※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 공사명 : △△골프 & 리조트 C블럭 건설공사

  - 도급인(갑) : ☆☆산업(주), 수급인(을) : ◎◎유한공사

 제1조(총칙 및 정의)

  2.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본계약에서 다음 단어 및 표현은 아래에 기재된 의미를 가짐

   (3) ⁠“공사감독원” 이라함은 갑이 을의 본건 공사 수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지명한 갑의 공사감독원을 말하고 본 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정한바와 같음

 제6조(공사감독원)

  1. 갑은 갑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공사감독원으로 강**을 임명함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 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제10조(착공 및 공정보고)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제28조(대가지급)

  1. 기성부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하기와 같음

   (1) 을은 착공일부터 매월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공사진도에 따라 시공완료한 공사수량을 산정하여 다음월(익월) 15일이 도래하는 날까지 잠정기성금액청구서를 갑에게 접수함~(중략) 기성확인서를 발부 후 4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기성부분금을 청구해야 하며, 갑은 기성부분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하 생략)

 ○ 을법인은 현재 갑법인이 인․허가를 받아놓은 사업내용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내용으로 인․허가를 변경하여 쟁점시설 개발을 진행하고자 함

 ○ 을법인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함에 있어 현재 갑법인이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업시행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관련 외주용역업체들과의 각종 계약은 갑법인 명의로 체결하되(합의서 제2조)

  - 사업변경승인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을법인이 제공하며, 외주용역 비용, 기반시설공사비용 등 인․허가 변경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역시 을법인이 부담하며

  - 정식계약 체결 당시 미지급으로 남아 있는 비용은 을법인이 승계하여 지급하기로 함(합의서 제3조)

  - 또한 이러한 비용들은 계약서상 거래종결비용으로 구분하여 본건 토지의 토지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약정함

 ○ 계약이 해지가 될 경우 해지시점까지 본건 토지 위에 건설된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 소유권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에게 귀속되며

  - 계약이 원만히 성사될 경우 본건 토지 위에 건설된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 소유권은 해당 기반시설 공사비용을 모두 부담한 을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됨

 ○ 인․허가 변경승인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변경승인 된 토지면적(약 75만㎡) 만큼 매각하고,

  - 2차 변경승인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함(1차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면 2차 변경승인 신청은 없음)

 ○ 변경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아래의 토지매매대금에서 30%를 할인하여 최종 잔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 갑법인은 현재 2015.7월 경 1단계에 대한 보증금 중 3분의 1(약 12억원) 만을 수령함

  - 토지 매매대금 지급

   ① 1단계(약 75만㎡) : 보증금 약 36억원(20%), 잔금 145억원(80%)

   ② 2단계(약 220㎡) : 계약금 약 161억원(30%), 잔금 375억원(80%)

 ○ 을법인은 갑법인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인․허가 변경 관련하여 service fee라고 하여 1차 개발 변경 미승인 시 15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승인 시에는 미지급)

  - 2차 변경 미승인 시에는 611백만원을, 승인 시에는 1,161백만원을 본건 토지 매매대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기로 함

  - 한편, 본 service fee는 매매계약의 해지 등에 불문하고 일단 지급된 후에는 갑법인에 확정적으로 귀속됨

 ○ 현재, 본건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인․허가 변경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갑법인은 공사대금 및 외주용역비를 지급할 때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을법인에서 관련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 을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 대하여 추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고 매매대금에서 상계 시킬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각하게 될 본건 토지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관련 외주용역비용 중 토지관련 금액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사업자가 본건 토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변경 비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건설 등을 위한 비용 등을 선 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양수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출처 : 국세청 2018. 09. 1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법령해석과-2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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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기반시설 공사비와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법령해석과-2529]  ·  2018.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토지 기반시설 공사비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공사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골프장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 관련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누가 공급받았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갑법인이 실질적 수령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을법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선수금 성격으로 처리되어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실질적 공급자 판단은 계약 등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합니다.
#골프장 개발 #기반시설 공사비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법령해석과-2529]  ·  2018. 09. 17.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법령해석과-2529] 회신에 따릅니다.
  • 골프장 사업자(갑법인)가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 관련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 명의로 발급·수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비용을 을법인이 부담하더라도 갑법인은 선수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며, 토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에 대해 갑법인은 을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인정하였습니다.
  • 해당 공사비 또는 서비스비가 토지 매매대금에서 상계되는 경우에도 실질적 용역의 공급 및 대가의 흐름에 따라 회계·세무처리가 각각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영업양수도 합의서, 도급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자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시설물 등의 사용허락 과정이 모두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공급 전 선수금 수취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자기사업 목적 공급받은 용역·재화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규정
사례 Q&A
1.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 시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수취 조건은?
답변
실질적으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가 인정됩니다.
2. 토지 매각 시 기반시설 공사비를 양수인이 부담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답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비용을 선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근거한 선수금·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사례입니다.
3. 골프장 개발 도급계약 시 실질적 용역 공급자 판단 기준은?
답변
공사감독·계약내용 등 실제 계약관계와 영업양수도 합의서가 실질적 용역 공급자 판단 핵심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도급계약·합의서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실질적 공급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를 개발과 관련한 건설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갑법인이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이 수취하는 것이나, 해당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갑법인)가 골프장 내 종합휴양관광단지(이하 ⁠“쟁점시설”)를 개발하여 쟁점시설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쟁점시설 공사비용을 을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로서 건설업자(병법인)로부터 갑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시설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갑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것이며, 해당 공사비용을 을법인이 부담한 경우 갑법인은 골프장 전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서 토지관련 비용을 제외한 부담금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시설에 대한 공사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영업양수도 합의서 및 공사도급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산업(주)(이하 ⁠“갑법인” 또는 ⁠“양도인”)는 제주도에 위치한 △△ 골프 & 리조트 토지(이하 ⁠“본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 본건 토지는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이하 ⁠“쟁점시설”) 개발에 대한 인․허가 만을 받아 놓은 상태임

 ○ ▲▲(유)(이하 ⁠“을법인” 또는 ⁠“양수인”)는 갑법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쟁점시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갑법인과 2015.7.21. 최초 매매계약(양해각서)을 체결하였고

  - 2016.5.17. 당초 매매계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영업양수도계약체결에 관한 합의서, 이하 ⁠“합의서”)를 체결함

 ○ 본건 쟁점시설 개발을 위해 2017.6.23. 갑법인과 ◎◎유한공사(이하 ⁠“건설업자”) 간에 건설공사도급계약(△△골프 & 리조트 C블럭 건설공사)을 체결함

※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 공사명 : △△골프 & 리조트 C블럭 건설공사

  - 도급인(갑) : ☆☆산업(주), 수급인(을) : ◎◎유한공사

 제1조(총칙 및 정의)

  2.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는 한 본계약에서 다음 단어 및 표현은 아래에 기재된 의미를 가짐

   (3) ⁠“공사감독원” 이라함은 갑이 을의 본건 공사 수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지명한 갑의 공사감독원을 말하고 본 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정한바와 같음

 제6조(공사감독원)

  1. 갑은 갑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공사감독원으로 강**을 임명함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 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제10조(착공 및 공정보고)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제28조(대가지급)

  1. 기성부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하기와 같음

   (1) 을은 착공일부터 매월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공사진도에 따라 시공완료한 공사수량을 산정하여 다음월(익월) 15일이 도래하는 날까지 잠정기성금액청구서를 갑에게 접수함~(중략) 기성확인서를 발부 후 4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기성부분금을 청구해야 하며, 갑은 기성부분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하 생략)

 ○ 을법인은 현재 갑법인이 인․허가를 받아놓은 사업내용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내용으로 인․허가를 변경하여 쟁점시설 개발을 진행하고자 함

 ○ 을법인은 인․허가 변경을 진행함에 있어 현재 갑법인이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업시행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관련 외주용역업체들과의 각종 계약은 갑법인 명의로 체결하되(합의서 제2조)

  - 사업변경승인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을법인이 제공하며, 외주용역 비용, 기반시설공사비용 등 인․허가 변경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역시 을법인이 부담하며

  - 정식계약 체결 당시 미지급으로 남아 있는 비용은 을법인이 승계하여 지급하기로 함(합의서 제3조)

  - 또한 이러한 비용들은 계약서상 거래종결비용으로 구분하여 본건 토지의 토지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약정함

 ○ 계약이 해지가 될 경우 해지시점까지 본건 토지 위에 건설된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 소유권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에게 귀속되며

  - 계약이 원만히 성사될 경우 본건 토지 위에 건설된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 소유권은 해당 기반시설 공사비용을 모두 부담한 을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됨

 ○ 인․허가 변경승인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변경승인 된 토지면적(약 75만㎡) 만큼 매각하고,

  - 2차 변경승인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함(1차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면 2차 변경승인 신청은 없음)

 ○ 변경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아래의 토지매매대금에서 30%를 할인하여 최종 잔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 갑법인은 현재 2015.7월 경 1단계에 대한 보증금 중 3분의 1(약 12억원) 만을 수령함

  - 토지 매매대금 지급

   ① 1단계(약 75만㎡) : 보증금 약 36억원(20%), 잔금 145억원(80%)

   ② 2단계(약 220㎡) : 계약금 약 161억원(30%), 잔금 375억원(80%)

 ○ 을법인은 갑법인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인․허가 변경 관련하여 service fee라고 하여 1차 개발 변경 미승인 시 15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승인 시에는 미지급)

  - 2차 변경 미승인 시에는 611백만원을, 승인 시에는 1,161백만원을 본건 토지 매매대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기로 함

  - 한편, 본 service fee는 매매계약의 해지 등에 불문하고 일단 지급된 후에는 갑법인에 확정적으로 귀속됨

 ○ 현재, 본건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인․허가 변경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갑법인은 공사대금 및 외주용역비를 지급할 때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을법인에서 관련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선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 을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 대하여 추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고 매매대금에서 상계 시킬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각하게 될 본건 토지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관련 외주용역비용 중 토지관련 금액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사업자가 본건 토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변경 비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건설 등을 위한 비용 등을 선 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양수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출처 : 국세청 2018. 09. 17.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87[법령해석과-2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