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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 시가 산정기준 유권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법령해석과-951]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할 때 반드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되며, 반드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시가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랜드 사용료 #지주회사 #시가 산정 #내부거래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법령해석과-951]  ·  2020. 03. 30.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법령해석과-951](2020.03.30) 회신임
  •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그룹 지주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제3의 지주회사와 그 소속 기업집단 간에 통상적으로 통용되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면 그 수수료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사용료를 반드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이를 제외한 금액만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및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 따르면 시가는 일반적으로 비교가능한 거래(특수관계인 외 일반 제3자 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따르며, 내부거래 포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도 위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적정성 여부는 구체적 거래사정, 상거래 관행, 유사 거래의 가격, 장기간 지속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세무서장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시가)을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와의 거래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한 브랜드 사용료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 및 상속·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 준용 평가는 차선 적용
사례 Q&A
1. 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내부거래 매출액 포함이 가능한가?
답변
내부거래 매출액 포함 브랜드 사용료 산정도 거래의 객관성과 시가 반영이 적정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이 반드시 기준이라는 해석은 아니며 거래의 객관성과 통상성을 중시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의 법인세법상 적정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3자와 유사한 거래, 상거래 관행·지속성·객관적 가치에 부합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관련 해석사례에서는 유사 상황의 제3자 거래가격, 통상적인 적용례, 장기간 지속성 등을 적정성(시가)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브랜드 사용료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건전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 부합, 비교가능 제3자 거래와의 유사성 등이 요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및 유권해석 모두 거래의 객관성과 통상성이 유지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시가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 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법인 매출액의 대부분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임(2015~2019 사업연도 총 매출액 대비 약 98%, 이하 ⁠“내부거래 매출액”)

 ○ A법인은 그룹 지주회사인 ◇◇㈜와 ⁠‘◇◇’ 브랜드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법령해석과-9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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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 시가 산정기준 유권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법령해석과-951]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할 때 반드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되며, 반드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시가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브랜드 사용료 #지주회사 #시가 산정 #내부거래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법령해석과-951]  ·  2020. 03. 30.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법령해석과-951](2020.03.30) 회신임
  •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그룹 지주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제3의 지주회사와 그 소속 기업집단 간에 통상적으로 통용되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면 그 수수료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사용료를 반드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이를 제외한 금액만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및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 따르면 시가는 일반적으로 비교가능한 거래(특수관계인 외 일반 제3자 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따르며, 내부거래 포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도 위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적정성 여부는 구체적 거래사정, 상거래 관행, 유사 거래의 가격, 장기간 지속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세무서장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시가)을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와의 거래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한 브랜드 사용료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 및 상속·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 준용 평가는 차선 적용
사례 Q&A
1. 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내부거래 매출액 포함이 가능한가?
답변
내부거래 매출액 포함 브랜드 사용료 산정도 거래의 객관성과 시가 반영이 적정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이 반드시 기준이라는 해석은 아니며 거래의 객관성과 통상성을 중시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의 법인세법상 적정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3자와 유사한 거래, 상거래 관행·지속성·객관적 가치에 부합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관련 해석사례에서는 유사 상황의 제3자 거래가격, 통상적인 적용례, 장기간 지속성 등을 적정성(시가)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브랜드 사용료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건전한 사회통념, 상거래 관행 부합, 비교가능 제3자 거래와의 유사성 등이 요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및 유권해석 모두 거래의 객관성과 통상성이 유지되면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시가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 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당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법인 매출액의 대부분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임(2015~2019 사업연도 총 매출액 대비 약 98%, 이하 ⁠“내부거래 매출액”)

 ○ A법인은 그룹 지주회사인 ◇◇㈜와 ⁠‘◇◇’ 브랜드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38[법령해석과-9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