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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관련 현수막 설치 행위의 적법성 검토

주민생활환경과-22  ·  2016.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유치권과 관련된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해 현수막 설치 목적 및 공공질서, 안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 시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도로법 등 현수막 설치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현수막 #옥외광고물 #도로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공질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22  ·  2016. 01. 0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2, 2016.1.5.
  • 행정안전부는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현수막의 게시가 가능한지 여부는 현수막의 내용, 설치 위치,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현수막 게시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도로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허용 또는 불허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위 내용과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원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문의 및 절차이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로법 제61조: 도로구역에서의 공작물·광고물 등의 설치 금지 및 제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각 지방자치단체 현수막 관련 조례: 현수막의 설치 가능 장소, 기간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근거
사례 Q&A
1.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임의로 설치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공공장소에 유치권 관련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적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유치권 주장 현수막 게시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현수막 내용과 설치 위치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와 각 지자체 조례에 적합한 절차 이행이 필요함을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유치권 관련 현수막 게시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수막 설치 목적, 위치, 기간, 내용이 공공질서 및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사전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공공의 질서 및 안전 저해 여부 등 종합적 요건 충족 시 허용 가능함을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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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치권과 관련된 현수막의 게시행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2, 2016. 1. 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1. 05. 주민생활환경과-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