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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 내 주택건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토지정책과-4286  ·  2016.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이 독립적으로 부과대상이기 때문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국토교통부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286  ·  2016. 06. 1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86(2016.6.16)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 내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시행규칙 등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 다만,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이중 부과 방지를 위하여 제외되지만,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다목: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각각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비고: 일부 토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부과대상 토지개발사업의 세부 범위(택지개발, 도시개발 포함) 명시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주택건설 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주택건설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거하여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주택건설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2. 주택건설사업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와 별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부과대상임을 시행령 및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토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은 예외인가요?
답변
일부 토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이중 부과 방지를 위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환지방식 도시개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및 회신 근거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제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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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지식의 도시개발사업 토지내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86, 2016. 6.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1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대지조성공사를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지?

【회답】

 ⁠(법제처 법령해석 16-032(‘16.8.1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나목)과「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목)을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과 별도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독립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만으로도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만, 위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비고란 1), 2)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 시행”이라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으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각각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하되, 다만,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대지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 토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이중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4호 나목의 비고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로 볼 수 없으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16. 토지정책과-42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