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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용역공급 무효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8-부가-1759[부가가치세과-1353]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용역 대금 지급명령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 공급이 무효가 된 경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에서도 법원의 확정판결, 조정결정 등으로 공급가액에 차감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판결일 #공급가액 차감 #감액세금계산서 #법원판결 #용역 무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759[부가가치세과-1353]  ·  2018.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759[부가가치세과-1353] (2018.06.28)
  • 법원의 판결로 최초 용역 공급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감액이 필요한 경우 금액을 붉은색 글씨 또는 음(陰)의 표시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950, 2013.10.16 등)에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라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에서는 조정결정, 판결 등 공급가액 증감의 사유가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 세금계산서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 증감 발생 시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50, 부가가치세과-547 등): 법원 확정판결·조정 등 공급가액 증감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에 해당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세금계산서 무효가 확정된 경우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답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부가-1759, 부가가치세과-950 등)에서 사유 발생일(판결일)을 작성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용역비 지급 관련 판결로 기존 세금계산서 차감 시 어떠한 표기 방식으로 수정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또는 음(陰)의 표시를 사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차감되는 금액의 붉은색 기재 또는 음의 표시 발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계약 해지나 무효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법원 판결에 따른 무효·해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다수 유권해석에서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 증감 발생 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제70조로 변경
○ 부가46015-1067, 1999.05.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는 ⁠‘○○마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15.4월~’15.11.월분의 업무대행 용역비 36억원을 청구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발급하였음

○ 이후 조합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5.11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15.12월 확정)을 받아 조합 소유 사업부지를 가압류 신청(’15.12월 인용) 및 강제경매를 개시함

○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해당 지급명령의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8.3월 대법원의 ⁠‘지급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짐

2. 질의내용

○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과-950, 2013.10.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2007.11.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067, 1999.05.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서면-2018-부가-1759[부가가치세과-1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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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용역공급 무효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8-부가-1759[부가가치세과-1353]  ·  2018.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용역 대금 지급명령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 공급이 무효가 된 경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에서도 법원의 확정판결, 조정결정 등으로 공급가액에 차감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판결일 #공급가액 차감 #감액세금계산서 #법원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759[부가가치세과-1353]  ·  2018.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759[부가가치세과-1353] (2018.06.28)
  • 법원의 판결로 최초 용역 공급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감액이 필요한 경우 금액을 붉은색 글씨 또는 음(陰)의 표시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950, 2013.10.16 등)에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라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에서는 조정결정, 판결 등 공급가액 증감의 사유가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 세금계산서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 증감 발생 시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50, 부가가치세과-547 등): 법원 확정판결·조정 등 공급가액 증감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에 해당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세금계산서 무효가 확정된 경우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답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부가-1759, 부가가치세과-950 등)에서 사유 발생일(판결일)을 작성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용역비 지급 관련 판결로 기존 세금계산서 차감 시 어떠한 표기 방식으로 수정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또는 음(陰)의 표시를 사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차감되는 금액의 붉은색 기재 또는 음의 표시 발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계약 해지나 무효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법원 판결에 따른 무효·해지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다수 유권해석에서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 증감 발생 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제70조로 변경
○ 부가46015-1067, 1999.05.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는 ⁠‘○○마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15.4월~’15.11.월분의 업무대행 용역비 36억원을 청구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발급하였음

○ 이후 조합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5.11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15.12월 확정)을 받아 조합 소유 사업부지를 가압류 신청(’15.12월 인용) 및 강제경매를 개시함

○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해당 지급명령의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18.3월 대법원의 ⁠‘지급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짐

2. 질의내용

○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과-950, 2013.10.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감액)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 2007.11.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067, 1999.05.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서면-2018-부가-1759[부가가치세과-13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