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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청약자격 이용 아파트 분양 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3919[상속증여세과-]  ·  2020.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의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이용해 분양을 받은 후 실제 대금납부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아파트 청약 시 타인의 우선 분양 자격을 이용해 분양을 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분양권 소유자와 자금 출처, 프리미엄의 존재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아파트 청약 #분양권 #명의 대여 #증여세 #프리미엄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919[상속증여세과-]  ·  2020. 10. 23.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919(2020.10.23.) 회신에 따르면, 타인의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이용해 분양을 받고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자금의 출처, 프리미엄 발생 등 구체적인 실제 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3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에서도 청약권자의 권리를 이용해 타인이 실익을 취득시 이익 상당액이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변동되는 시점, 분양권 취득·이전 시기 또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등이 될 수 있음을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위 사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상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에 따른 이익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 실질 사용일, 인도일 등 유형별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특정 조항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분양권을 타인 명의로 취득시, 증여 취득시점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청약자격을 빌려 분양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타인의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이용해 분양받아 이득을 얻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이익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빌리고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실제 분양권 소유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르고, 프리미엄 등 이익이 발생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의를 빌리고 이익이 이전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이 증여 여부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증여시점은 언제로 하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권의 실질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이 증여시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분양권 이전, 사용 승인 등 특성에 맞게 증여 취득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65(2010.06.0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2005.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월 아파트 당첨확률을 높이고자 타인 명의(사전 동의를 얻음)로 청약을 여러 개 신청하였고, 그 중 조모 명의(특별공급)가 청약에 당첨되었음

 ○ 계약은 조모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계약금부터 중도금 1차까지 손주사위가 납부한 상태임 ⁠(증빙 있음)

 ○ 전매제한이 해제되면 ’21.1월 이후 실제 대금납부자인 손주사위 명의로 변경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65, 2010.6.4.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2005.5.7.

 1.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임.

 2.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20. 10. 23. 서면-2020-상속증여-3919[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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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청약자격 이용 아파트 분양 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3919[상속증여세과-]  ·  2020.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의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이용해 분양을 받은 후 실제 대금납부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아파트 청약 시 타인의 우선 분양 자격을 이용해 분양을 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 상당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분양권 소유자와 자금 출처, 프리미엄의 존재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아파트 청약 #분양권 #명의 대여 #증여세 #프리미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3919[상속증여세과-]  ·  2020. 10. 23.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919(2020.10.23.) 회신에 따르면, 타인의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이용해 분양을 받고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자금의 출처, 프리미엄 발생 등 구체적인 실제 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3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에서도 청약권자의 권리를 이용해 타인이 실익을 취득시 이익 상당액이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변동되는 시점, 분양권 취득·이전 시기 또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등이 될 수 있음을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위 사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상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에 따른 이익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 실질 사용일, 인도일 등 유형별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특정 조항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분양권을 타인 명의로 취득시, 증여 취득시점을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청약자격을 빌려 분양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타인의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이용해 분양받아 이득을 얻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이익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빌리고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보나요?
답변
실제 분양권 소유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르고, 프리미엄 등 이익이 발생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의를 빌리고 이익이 이전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이 증여 여부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증여시점은 언제로 하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권의 실질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이 증여시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분양권 이전, 사용 승인 등 특성에 맞게 증여 취득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65(2010.06.0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2005.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월 아파트 당첨확률을 높이고자 타인 명의(사전 동의를 얻음)로 청약을 여러 개 신청하였고, 그 중 조모 명의(특별공급)가 청약에 당첨되었음

 ○ 계약은 조모 명의로 진행하였으며, 계약금부터 중도금 1차까지 손주사위가 납부한 상태임 ⁠(증빙 있음)

 ○ 전매제한이 해제되면 ’21.1월 이후 실제 대금납부자인 손주사위 명의로 변경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65, 2010.6.4.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2005.5.7.

 1.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아버지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임.

 2.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20. 10. 23. 서면-2020-상속증여-3919[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