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법인의 임원으로써 A법인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A법인의 모회사 B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대가로 ○원을 지급받음
○ 질의인이 수행한 용역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잠재적 매수 후보자들과의 사전미팅, 공식적인 프리젠테이션 등
- 재무, 회계, 법무, IT 분야에서 회사 내부자료에 대한 준비 및 사전검토 등
- 매각 관련 자료번역, 통역 및 회의자료 준비 등
- 매각 주관사, 회계법인 등과의 매각관련 업무진행
- 매각 확정 후 기업결합 승인과정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협조
2. 질의내용
○ 회사 매각관련 용역수행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대법원2014두7992, 2017.09.12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2018.12.27
다년간의 기업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최고재무관리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매각 작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인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2006.06.26
기업인수 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인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경험·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9. 서면-2018-소득-4100[소득세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법인의 임원으로써 A법인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A법인의 모회사 B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대가로 ○원을 지급받음
○ 질의인이 수행한 용역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잠재적 매수 후보자들과의 사전미팅, 공식적인 프리젠테이션 등
- 재무, 회계, 법무, IT 분야에서 회사 내부자료에 대한 준비 및 사전검토 등
- 매각 관련 자료번역, 통역 및 회의자료 준비 등
- 매각 주관사, 회계법인 등과의 매각관련 업무진행
- 매각 확정 후 기업결합 승인과정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협조
2. 질의내용
○ 회사 매각관련 용역수행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대법원2014두7992, 2017.09.12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2018.12.27
다년간의 기업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최고재무관리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매각 작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인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1, 2006.06.26
기업인수 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인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경험·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9. 서면-2018-소득-4100[소득세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