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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지연 시 감면 적용 가능 여부

부동산납세과-81  ·  2014.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임대주택에 대해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의하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임대사업자등록이 임대개시 후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가 시작된 날을 임대개시일로 보며, 사업자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하니 등록은 필수입니다.
#신축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 #임대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81  ·  2014. 02. 12.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1(2014.02.12) 회신 기준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개시 후 늦게 하였더라도 모든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니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임대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임대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련 법령에서 임대기간 요건 충족에 실지 임대개시일을 반영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사안과 동일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1.05.24.)에서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주택의 5년 임대와 사업자등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감면 신청·임대기간의 기산 및 필요서류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임대기간은 임대의 실지 개시일부터 산정
  • 임대주택법 제2조: 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의 정의 제공
  • 부동산거래관리과-424(2011.05.24.): 임대개시일은 실지 임대한 날로 보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 불가 명확화
사례 Q&A
1. 임대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해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1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기간을 산정하고,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임대만 하면 신축임대주택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424 해석 및 관련 조문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한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산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실지 임대한 날(임대개시일)부터 임대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및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실제 임대가 시작된 시점에서 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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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에 있어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1.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1.5.15. 甲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 사업자등록 필

   - 2001.12.28. 부산 사하구 소재 다세대주택(15호) 신축 준공

   - 2002.1.10. 관할 자치단체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

   - 2002.9.6. 관할 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허가(등록필)

   - 다세대주택 15호 중 2호는 자가사용, 1호는 2002.2.8. 양도, 또 다른 1호는 2002.2.5. 양도하였다가 2009.4.15. 재매입하여 임대(장기임대요건을 갖춘 호수는 11호임)

   - 2014년 일괄 양도예정

O 질의내용

   -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2 생략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1.05.2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한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지 임대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4. 02. 12. 부동산납세과-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