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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에 있어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1.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1.5.15. 甲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 사업자등록 필
- 2001.12.28. 부산 사하구 소재 다세대주택(15호) 신축 준공
- 2002.1.10. 관할 자치단체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
- 2002.9.6. 관할 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허가(등록필)
- 다세대주택 15호 중 2호는 자가사용, 1호는 2002.2.8. 양도, 또 다른 1호는 2002.2.5. 양도하였다가 2009.4.15. 재매입하여 임대(장기임대요건을 갖춘 호수는 11호임)
- 2014년 일괄 양도예정
O 질의내용
-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2 생략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1.05.2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한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지 임대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