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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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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동 등의 고명 또는 쇠고기 등 고기요리에 후추, 겨자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일본 전통혼합조미료가 수입되고 있음
- 고춧가루 52%, 오렌지껍질 19%, 검은참깨 16.5%, 흰참째 6.5%, 산초 3%, 생강 2%, 감 1%
* 참깨(23%)는 볶은 것으로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이하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2012-309, 2012.08.24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인 견과류와 가공된 식료품인 견과류를 각각 수입하여 이를 하나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