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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 혼합 제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49  ·  2014.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혼합되어 하나의 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되어 하나의 단위로 포장된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가공식료품 #가공식료품 #혼합제품 #부가가치세 #수입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49  ·  2014. 05. 15.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9(2014.05.15)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물품(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하나의 단위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 해당 혼합제품 전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일본 전통 혼합조미료의 수입, 고춧가루·오렌지껍질 등과 볶은 참깨 혼합)는, 일부 성분(참깨)이 볶은 것으로 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유사한 판례(법규부가2012-309)에서도 동일하게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판매할 경우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자체 또는 단순 혼합물만을 면세하나, 가공식료품이 혼합될 경우 전체 제품이 면세에서 배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제외 사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1차 가공 및 단순 혼합 포함
  • 법규부가2012-309(2012.08.24):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 혼합 시 면세 불인정 사례
사례 Q&A
1.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49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볶은 참깨 등 일부 가공식료품이 포함된 조미료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일부 성분이 가공식료품인 경우 전체 혼합제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일 포장된 혼합제품은 가공식료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각각 포장하면 면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각각 별도로 포장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 부분만 면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면세는 미가공식료품 자체 또는 단순 혼합에 한정되고, 가공식료품이 별개로 분류되면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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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동 등의 고명 또는 쇠고기 등 고기요리에 후추, 겨자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일본 전통혼합조미료가 수입되고 있음

   - 고춧가루 52%, 오렌지껍질 19%, 검은참깨 16.5%, 흰참째 6.5%, 산초 3%, 생강 2%, 감 1%

    * 참깨(23%)는 볶은 것으로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이하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2012-309, 2012.08.24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인 견과류와 가공된 식료품인 견과류를 각각 수입하여 이를 하나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5. 부가가치세과-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