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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으로 가치 증가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법령해석과-2989(2019.11.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을 증여받은 후 발행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은 주식 등 재산을 증여받은 뒤 개발사업 등으로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증가하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식의 경우도 시행령이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충족되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개발사업 #재산가치 증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 가치상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법령해석과-2989(2019.11.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법령해석과-2989(2019.11.14.)]
  • 주식을 증여받은 후 발행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주식 가치가 증가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개발사업 시행 등)가 충족되면 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이 성립됩니다.
  •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단기간 내 크게 증가했다면 증여세 과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주식 증여 이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등 시행으로 가치가 증가하고, 과세기준 등이 모두 충족된다면 실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이익 발생 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구체적 내용(예: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 비상장주식 등록 등) 및 계산 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규정 적용 대상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2항: 가치상승분 산정 기준(가치상승 기여도 등 반영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3호: 기타 유사 재산가치 증가사유 포함
사례 Q&A
1. 주식을 증여받은 후 법인의 개발사업으로 주식 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답변
주식을 증여받고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 가치가 단기간 내 상승한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은 개발사업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해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2.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뒤 5년 내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지 5년 이내에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 가치가 증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은 주식 등 재산의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가치상승을 명확한 세법상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식 증여 이후 법인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됐을 때 필요한 절차와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증여 후 개발사업으로 주식 가치에 변화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과세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증법 및 시행령상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보고, 세무조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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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식가치 증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 2019.1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할 때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5.1.7. A종합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갑은 아들인 을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0%*를 증여함

   *증여 당시 비상장 결손법인으로 1주당 가액(보충적 평가액)은 0원

 ○2015.7.14. 쟁점법인은 보유토지에 'AA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6.3.17.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2018.7.24. 준공완료*

   *준공일 기준 1주당 가액은 170,533원

2. 질의내용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식가치 증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가치가 증가했다는 점 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의 과세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1. 14.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2[법령해석과-2989(2019.1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