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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27. 법인세제과-119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