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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 후순위사채 미수이자 세무조정 및 원천징수 의무

법인세제과-119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2]  ·  2018.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과 원천징수의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S요약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합병법인에게 승계되며,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합병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후순위사채 #미수이자 #세무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19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2]  ·  2018. 09.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2(2018-09-27)
  •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관한 세무조정 사항적격합병합병법인에게 승계됩니다.
  •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권리·의무의 승계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적격합병에 따른 이자의 원천징수의무 관련 규정
사례 Q&A
1. 적격합병 시 후순위사채 미수이자의 세무조정은 누가 승계하나요?
답변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 미수이자 세무조정 사항은 합병법인이 승계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합니다.
2. 적격합병에서 합병법인은 후순위사채 미수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은 미수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을 근거로 합니다.
3. 법인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세무처리 기준은?
답변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법인이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고,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세무조정은 승계되고 원천징수의무는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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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9. 27. 법인세제과-119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