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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적용 제외 사유 정리

서면-2020-상속증여-1030[상속증여세과-417]  ·  2020.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아닐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근무상 형편, 질병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거요건 #상속세 #증여세 #국세청 해석 #시행령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030[상속증여세과-417]  ·  2020. 06. 03.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030[상속증여세과-417](2020.06.03) 질의회신에 따른 공식 입장입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아닌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41, 2009.11.24. 및 재산세과-177, 2010.03.23.)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핵심 요건은 10년 연속 동거 사실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무상 형편, 질병 등으로 동거를 지속하지 못했다면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한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동거요건 충족이 명백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 본 사례에서는 부친이 재개발 후 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고향으로 귀촌한 점, 동거 단절 사유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에 따라 공제가 불가하다는 기존 국세청 해석이 유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만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이 있으며 세부요건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상속개시일에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연속 동거 요건이란?
답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1호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재개발 등으로 주거지가 바뀐 경우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일시적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했다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동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불가피한 사유와 관련 절차를 규정합니다.
3. 부친이 귀촌하여 동거가 단절된 경우 공제 방안은?
답변
단순 귀촌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030 및 과거 유사 해석사례들은 동거요건 미충족 시 공제 불가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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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841(2009.11.24.) 및 재산세과-177(2010.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과 부친은 서울시 소재 주택에서 25년 이상 함께 동거하였음

 ○ 해당 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09년 철거되어 본인은 인근 전셋집으로 이주하였고, 부친은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 고향으로 귀촌하였음

 ○ ’14.9월 재개발이 완료되어 본인은 재개발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부친은 입주하지 못하였음 ⁠(부친 방광암 투병 ’15년~’19년)

 ○ 부친은 ’19.10월 사망하였음

2.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841, 2009.1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77, 2010.03.23.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0. 06. 03. 서면-2020-상속증여-1030[상속증여세과-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