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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산정방식(소득세법 시행령 준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법령해석과-1298]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떠한 수입금액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겸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주업종과 주업종외 업종별 기준금액을 조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겸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업종 기준금액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법령해석과-1298]  ·  2019.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법령해석과-1298](2019-05-22)
  • 국세청은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 판단 시 수입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한 제2안의 계산 방식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즉,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더불어 주업종외 업종의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금액 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는 산식(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외 기준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 산식은 실제 주업종과 비주업종별 기준금액이 다를 때, 겸영으로 발생하는 업종간 기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관련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겸영사업자 산정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산식) 및 업종별 기준금액(133조제1항 각호)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및 겸영사업자 기준(제208조제7항 준용)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별 장부 기록 의무 및 기준금액 명시(업종분류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겸영 또는 복수 사업장 존재 시 주업종 기준금액 산정 산식 명시
사례 Q&A
1. 겸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겸영사업자의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외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금액 비율을 곱해 합산하는 산식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산식이 기준이 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업종별로 15억원, 7억5천만원, 5억원 등 기준금액이 상이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은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은 5억원이 적용됩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겸업 사업장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겸영 사업장 역시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133조제2항(208조제7항 준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더한 수입금액이 소득령§133①의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겸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질의인은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 사업자임

  - 2018년 제조업의 매출이 5억5천이고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은 1억2천임

2. 질의내용

 ○ 겸영사업자가 성실 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1안)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208⑤2호 각목의 금액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208⑤2호 각목의 금액

  - ⁠(2안)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각호의 금액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각호의 금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법령해석과-1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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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산정방식(소득세법 시행령 준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법령해석과-1298]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떠한 수입금액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겸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주업종과 주업종외 업종별 기준금액을 조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겸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업종 기준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법령해석과-1298]  ·  2019.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법령해석과-1298](2019-05-22)
  • 국세청은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 판단 시 수입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한 제2안의 계산 방식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즉,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더불어 주업종외 업종의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금액 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는 산식(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외 기준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 산식은 실제 주업종과 비주업종별 기준금액이 다를 때, 겸영으로 발생하는 업종간 기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관련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겸영사업자 산정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산식) 및 업종별 기준금액(133조제1항 각호)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및 겸영사업자 기준(제208조제7항 준용)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별 장부 기록 의무 및 기준금액 명시(업종분류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겸영 또는 복수 사업장 존재 시 주업종 기준금액 산정 산식 명시
사례 Q&A
1. 겸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겸영사업자의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외 수입금액에 업종별 기준금액 비율을 곱해 합산하는 산식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산식이 기준이 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금액은 업종별로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업종별로 15억원, 7억5천만원, 5억원 등 기준금액이 상이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은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은 5억원이 적용됩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겸업 사업장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겸영 사업장 역시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제133조제2항(208조제7항 준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는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곱하고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 각호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더한 수입금액이 소득령§133①의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겸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질의인은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 사업자임

  - 2018년 제조업의 매출이 5억5천이고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은 1억2천임

2. 질의내용

 ○ 겸영사업자가 성실 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1안)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208⑤2호 각목의 금액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208⑤2호 각목의 금액

  - ⁠(2안)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각호의 금액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소득령§133①각호의 금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법령해석과-1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