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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세율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4201]  ·  2021.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성년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면제되는지요?

S요약

미성년자가 상속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개정 전)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무주택자일지라도 관련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분양권 양도 #상속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분양권 중과 #세율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4201]  ·  2021. 11.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4201](2021.11.30) 회신 기준
  •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전)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0% 세율이 적용됨
  • 관련 시행령(개정 전) 제167조의6에서 미성년자는 분양권 중과세 제외(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 즉, 상속에 의해 분양권을 취득했고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중과세 제외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정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됨
  • 양도 당시 동일세대 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는 분양권 중과세(50%)가 적용된다고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전) 제104조 제1항 제4호: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50% 세율 적용
  •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전) 제104조 제1항 단서: 1세대가 무주택 등 일부 예외에 대해 대통령령의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율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2021.2.17. 개정 전): 미성년자는 분양권 중과세 특례(중과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88조, 제94조: 분양권 정의 및 양도소득의 범위 명시
  • 소득세법 부칙(2021.6.1. 시행):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 규정 적용 시점 명시
사례 Q&A
1. 미성년 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은 50%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전) 제104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미성년자는 중과세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무주택 미성년자도 중과세율(50%)를 적용받나요?
답변
네, 무주택 미성년자도 분양권 양도 시 5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7조의6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3. 상속받은 분양권의 경우 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받은 분양권에도 세율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7조의6에 규정된 분양권 중과세 제외 요건은 미성년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자녀가 속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1.19. 갑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2* 소재 분양권을 취득(취득가액 452백만원)

     * 2017.9.6.(2017.11.10. 효력발생)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19.3.22. 갑의 사망으로 갑의 배우자 을(질의자)과 3명의 자녀(모두 미성년자)가 법정지분에 따라 각각 을 3/9, 자녀 3명 2/9 씩 상속 받음

○ ’21.4.8. 쟁점 분양권을 양도함(을과 자녀들은 무주택자임)

2. 질의내용

  ○갑이 보유하던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갑의 사망으로 갑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분양권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

 ○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6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6

    삭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4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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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세율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4201]  ·  2021.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성년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면제되는지요?

S요약

미성년자가 상속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개정 전)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무주택자일지라도 관련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분양권 양도 #상속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분양권 중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4201]  ·  2021. 11.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4201](2021.11.30) 회신 기준
  •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전)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0% 세율이 적용됨
  • 관련 시행령(개정 전) 제167조의6에서 미성년자는 분양권 중과세 제외(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 즉, 상속에 의해 분양권을 취득했고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중과세 제외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정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됨
  • 양도 당시 동일세대 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는 분양권 중과세(50%)가 적용된다고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전) 제104조 제1항 제4호: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50% 세율 적용
  •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전) 제104조 제1항 단서: 1세대가 무주택 등 일부 예외에 대해 대통령령의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율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2021.2.17. 개정 전): 미성년자는 분양권 중과세 특례(중과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88조, 제94조: 분양권 정의 및 양도소득의 범위 명시
  • 소득세법 부칙(2021.6.1. 시행):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 규정 적용 시점 명시
사례 Q&A
1. 미성년 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은 50%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전) 제104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미성년자는 중과세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무주택 미성년자도 중과세율(50%)를 적용받나요?
답변
네, 무주택 미성년자도 분양권 양도 시 5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7조의6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3. 상속받은 분양권의 경우 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받은 분양권에도 세율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67조의6에 규정된 분양권 중과세 제외 요건은 미성년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자녀가 속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1.19. 갑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2* 소재 분양권을 취득(취득가액 452백만원)

     * 2017.9.6.(2017.11.10. 효력발생)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19.3.22. 갑의 사망으로 갑의 배우자 을(질의자)과 3명의 자녀(모두 미성년자)가 법정지분에 따라 각각 을 3/9, 자녀 3명 2/9 씩 상속 받음

○ ’21.4.8. 쟁점 분양권을 양도함(을과 자녀들은 무주택자임)

2. 질의내용

  ○갑이 보유하던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갑의 사망으로 갑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분양권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

 ○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6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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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4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